2012 법무사 10월호

민사집행법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대회 개최 양육비청구 등 가사사건의 민사집행, 제 246조 외 예외규정 필요해 경매절차에서의 ‘유치권 행사 제한’에 관한 최근의 3가지 판례이론도 검토 법무동항,J 적지 않다”고 하면서 "통설은 채무자와 유치권자 간 의 공평 추구 내지 요건론에 경도되어 매수인· 배당 적격자 등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불가피한 것으 로 보고 이를 방치하는 입장을 취하여 왔으나, 근 래의 대법원 판결은 위와 같은 이해의 경합·충돌 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민사집행제도의 적정하 고 산속한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유 지난 9월 15일(토) 오후 1시30분, 서울고등법원 치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대 서관 4층 중회의실에서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2 법원 2005.8.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대법원 년도 추계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정영환 고려대학 2011.12.22. 선고 2011다84298 판결, 대법원 2011. 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학 11.24. 선고 2009다19246 판결의 3가지 판례를 들 술대회에는 주제발표에 앞서 정규상 성균관대학교 어 설명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남철 법무사(서울중앙회) 한편, 제2주제 발표에서 설재순 법무사는 "최근 에 대한 감사패 시상이 있었고, 이후 제1주제로 ‘유 가정의 해체와 함께 급증하고 있는 가사사건의 많은 치권행사의 제한에 관한 판례이론’에 대하여 이재석 부분이 과거와 달리 집행과 관련되어 있으며 그 중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이 발표하고, 김형률 서도 재산분할청구권, 위자료청구권, 양육비청구권 수원지방법원 판사가 지정토론을 진행하였다. 등이 어떻게 집행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기존에 이어 제2주제로는 설재순 법무사(서울중앙)가 ‘가 도 논의가 있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들이 발전 사사건에서 집행의 특수성과 민사집행법 준용시 문 하여 왔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재산분할청구권에 제점-재산분할채권/양육권채권과 압류금지채권을 기한 집행의 경우 임대차보증금 및 급여채권 등에 대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였고, 박제인 변호사(법 한 민사집행법 제246조의 적용만으로는 어려운 문제 무법인 (유)태평양)가 지정토론을 하였다. 들이 있어 예외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1주제 발표에서 이재석 사법보좌관은 ‘‘경매절 또 ‘‘양육비 채권의 경우도 민사집행법 제246조 차에서 매수인과 유치권자의 이해는 직접적으로 경 를 적용하지만, 예를 들어 개인회생절차에서 재무 합·충돌하고, 배당적격자와 유치권자의 이해는 간 자 및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해 최저생계비를 부양가 접적으로 경합· 충돌하고 있으며, 유치권으로 인하 족수에 따라 조정하고 있듯이 양육비 채권에도 이 여 매각불허가결정 또는 매각허가결정의 취소결정 를 적용하여 양육비의 확보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울 하고 그에 따라 새 매각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도 제도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 〈편집부〉 법무동양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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