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0월호

실무 포커스 I 신탁법 실무 신탁법의 개정과 실무(3) -부동산등기법의 신탁등기(1) 신탁의 공시와 재산의 운용 및 승계를 중심으로 노 용 성 I 법무사(서울중앙)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연재목차〉 I. 신탁법의기초 ]I. 신탁의공시 ][. 부동산등기법의 신탁등기 ® ][. 부동산등기법의 신탁등기 @ N. 신탁을 이용한 재산운용 V . 신탁을 0|용한 재산승계 (전호에 이어) nr. 「부동산등기법」 상의 신탁등기 신탁등기 • 등록을 할 수 있는 재산권에 대한 신 탁등기 • 등록에 관한 법령 모두가 「부동산등기 법」의 신탁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부동 산등기법」 상의 신탁등기에 관한 규정이 다른 신탁 등기·등록을 할 수 있는 재산권 모두에 대한 규정 인 셈이어서 「부동산등기법」 상의 신탁등기에 대하 여살핀다. 1. 신탁등기의의의 가.일반론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독립성으로 인하여 신탁재산 32 「법무사』 2012년 10월호 을 자기의 고유재산과는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하므 로 신탁행위로 재산권의 이전 또는 기타 처분이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이 신탁재산인 것을 제3자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대내외적으로 공시할 필요성에 의해 그 등기부에 신탁사실을 공시하는 것이 신탁등기이다. 이와 같이 수탁자명의의 부동산이지만 소유권이 신탁목적의 제한을 받는 신탁재산이 어떤 부동산인 지를 대내외적으로 공시하는 것이 신탁등기이고 신 탁재산이 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이전 또는 기타 처분을하는등기(성립요건)와는구별되며, 이 신탁 등기를 하면 신탁재산인 것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항요건). 그리고 신탁등기는 이와 같이 대항 요건일 뿐 이어서 신탁계약을 하여 신탁이 성립된 다음에 신탁등기를 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 사에 달려있지만, 일단 신탁등기를 하게 되면 다른 임의적 기재사항에 관한등기의 경우와마찬가지로 실체관계와 등기를 부합시키기 위한 신탁에 관한 변경등기는 의무적이다(부등 제86조). 나. 등기부기록에 의한 신탁등기 구체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재산으로 공 시하는 가장 일반적인 등기에 대한 등기부는 다음 과같이 기록된다.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曰 접 수 | 등기원인 |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