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0월호

1 소유권 2012년 2012년 수탁자 이전 6월 19일 6월 10일 000 제2012호 신탁 123456-1234567 신탁 신탁원부제1호 위 등기부 기록내용 중 권리자 및 기타사항 란에서 횡선 아래에 기록된 ‘‘신탁, 신탁원부 제1호’’뿐 아니라 등기원인 란의 “신탁’’과 권리자 및 기타사항 란의 ‘‘수 탁자” 기록이 신탁을 대내외적으로 공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신탁원부 또한 등기기록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중 등기원인과 권리자사항 란의 ‘‘신탁’’ 은 여러 가지의 등기원인 중 해당 등기의 원인이 되 는 법률관계 등을 표시하는 것이고, "수탁자”는 권 리자의 자격표시가 주된 기능이여서 「부동산등기 법」 상 등기부 기록에 의한 신탁등기는 위 등기부기 록의 횡선 아래 ‘‘신탁 신탁원부 제1호" 기록과 산탁 원부 기록 내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공동신청으로 신탁등기를 말소해야 하는데 등기의무자가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 재판을 청구하 는 경우에 일반부분 등기(위 신탁등기 이외의 기록 부분) 말소에 관한 청구 외에 신탁등기의 말소를 별 도로 구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소송법 상의 소송물 내지 기판력의 문제로서 이 문제를 「부동산등기법」 상의 문제와 관련시킬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1) 2. 신탁등기의종류 신탁등기에는 당해 부동산이 신탁의 목적물임을 공시하는 신탁설정의 등기와 신탁을 종료시키는 신탁 말소의 등기가 있고, 그 밖에 신탁설정의 등기에 대한 수탁자변경의 등기와 신탁원부 기록변경등기가 있다. 다시 말하면 신탁의 목적물이 된 부동산에 대해 서 대내외적으로 신탁을 공시하기 위한 등기가 신 ••• 탁 설정등기이고, 신탁이 설정된 후 수탁자의 사 망 등 수탁자변경이 있는 경우에 이를 공시하기 위 한 등기가 수탁자 변경의 등기이며, 이 수탁자변경 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신탁원부 상에 기 록된 등기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 이를 공시하 는 것이 신탁원부기록의 변경이고, 신탁이 종료되 어 신탁재산이 아닌 것으로 된 때에 산탁목적물인 부동산이 신탁의 상태가 해소된 것을 공시하기 위 한 것이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이다. 그 중 신탁설정 의 등기를 일반적으로 신탁등기라고 한다. 이를 도 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신탁의 법률관계에 따른 신탁등기의 종류 신탁계약 신탁등기 1 신탁계약의 성립 ~I변경 신탁의종료 3. 신탁등기의특성 가. 신탁등기 신청의 동시성 신탁설정의동기 수탁자변경의동기 신탁원부기록변경등기 신탁등기의말소등기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 여야 하고(부등 제82조 제1항), 신탁등기의 말소신 청도 그 말소원인인 권리의 이전등기 또는 말소등 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부등 제87조 제1 항). 이 신탁등기 신청의 동시성 원칙은 신탁등기 신청의 중요한 특색의 하나이고, 이에 위배된 등기 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의해 각하된다. 나. 신탁등기 신청의 신탁 목적에 의한 구속 1) 상세한 것은 임채응, 『신탁법연구 2』, 2011 박영사. P.98 참조. 이 문제에 대한 사견은 신탁등기 말소를 별도로 구하지 않고 주등기 말소청구에 의해서 얻은 판결의 주문에 의해서도 신탁등기까지 말소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등기선례 7-408) 신탁등가의 말소를 별도로 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실무 포커스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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