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0월호

실무 포커스 I 신탁법 실무 신탁등기는 등기기록의 일부인 신탁원부에 산탁 의 목적을 기록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부등 제 81조 제1항 3호) 등기관은 신탁등기에 관련된 등기 신청을 심사할 때에는 공시된 신탁의 목적에 위배 되는 등기신청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탁목적에 반 하는 등기신청은 각하하여야 한다(예규 1473호 5, 가). 등기관의 이 심사가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의 예외규정으로 실질적 심사권을 인정하는 취지 인지 에 대해서는 실무상 자주 논의되는 부분이다.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등기관이 실체법상의 권리관 계와의 일치여부는 심사하지 않고 제출서면의 구비여 부, 외형에 의한 그 작성의 진부. 등기부와 대조하여 등기사항의 부합여부, 동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 등기산청서 또는 위임장에 날인된 인영과의 일치여부만 심사하는 것이 형식적 심사주의인데 우리 「부동산등기법운그각하할사항이 법정되어 있어 이 형 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부등 제29조).2) 단지 구 「부동산등기법」에서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 하여서만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 했다가 「부동산등기법」 개정으로 삭제하였다(구 부등 제55조 제12호, 제 56조 제3항, 제56조의2 삭제). 이 형식적 심사주의에 대응하는 실질적 심사주의는 등기 부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법제 하에서 등기관에게 부 여한 등기신청서 조사방법으로, 등기신청서 내용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여부까지 심사한다. 따라서 이 예규 1473호에 의한 신탁등기신청서 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범위가 실질적 심사까지 인 정하는 것인지가 문제인데 신탁등기신청서가 신탁 원부에 기록된 신탁목적에 위배되는 여부를 심사하 는 것도 그 표현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만 심사 하고 등기신청서 기록사항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관의 형식 적 심사권의 범위 내인 것이지 실질적 심사를 인정 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공동수탁자의 합유의 특성 2) 대법원 1987.3.6자 인마 16 결정 34 「법 무사』 2012년 10월호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 위탁자가공동으로 있는 수탁자에 대하여 신뢰를 두고 설정한 신탁관계이므 로 그 신탁재산은 수탁자들의 합유(合有)가 되고 그 중 1인이 임무가 종료하면 신탁재산은 당연히 다른 수탁자에게 귀속된다(법 제50조 제1항, 제2항). 그 런데 공동수탁자의 신탁재산의 소유형태인 합유는 민법상의 합유와는그성격이 다른특성을갖는다. 민법상의 합유는 합유자가 합유재산에 관하여 일 정한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단지 그 권리행사 내 지 처분에 제한을 받게 되지만, 신탁관계에 있어서 수탁자는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아니므로 이러한 지분을 인정할 수가 없다. 즉, 공동수탁에 있어서의 합유는 조합체 일원으로서의 지위를 의미하는 것으 로 신탁에서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관리하여 수익자 에게 그 이익을 제공하는 재산관리자에 불과할 뿐 이다. 그래서 공동수탁자가 지분을 갖는 형태로 산탁재 산을 인수한 경우에도 이는 고유한 의미의 합유지분 에 해당하는것이 아니며 공동수탁자전원의 동의가 있어도 그 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라. 신탁재산의 특성으로 인한 타 등기의 제한 신탁등기 된 신탁재산은 수탁자 개인재산이 아니 고 독립성을 가지는 특성으로 인하여 수탁자에 대한 등기 증 여러 가지 등기를 할 수 없는 제한이 따른다. (1) 처분제한의 등기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등 처분제한의 등기는 원 칙적으로 제한된다(법 제22조). (2) 상속등기 수탁자를 피상속자로 하는 상속등기는 할 수 없 고(법 제23조),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여도 상속 등기 또는 지분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한다(법 제5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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