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0월호

(3) 파산의 등기 신탁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수탁 자를 파산자로 하는 파산의 등기는 할 수 없다(법 제24조). (4) 혼동으로 인한 말소등기 신탁재산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혼동으 로 인한 말소동기는 할 수 없다(법 제26조). 4. 신탁등기의절차 가. 신탁설정의 등기절차 부동산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신탁이 가능하지만 소유권에 관한 신탁이 그 대부분이므로 「부동산등기법」은 소유권에 대한 신탁에 대하여 규 정을 하고 이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신탁에 준용하고 있다. 신탁설정의 등기는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등기와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동기, 그리고 신탁재산의 복구에 따른 산탁등기로 분류된다. (1) 산탁행위에 의한 신탁동기 (가)신청방식 ®동시신청 가장 일반적인 신탁등기로서 신탁행위에 의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동시에 신 탁등기를 하는 유형이다. 이와 같이 신탁을 원인으 로 위탁자가 자기명의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처분한 경우에 그에 따른 등기신청은 위탁자(등기의무자)와 수탁자(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산청해야 하고(부등 제82조 제2항), 신탁행위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 전등기의 신청과동일한서면에 의하여 하여야한다 •••• (부등 제82조 제1항). 이 동시신청의 원칙은 신탁등 기의 특성이기도 한데 공시제도 취지에 비추어 보면 당연한 것이고,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분별관리를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의미도 있다.3) @ 부동산이나 위탁자가 여럿인 경우 동일한 위탁자 및 수탁자가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 하여 같은 신탁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 신탁등기 산청은 편의상 한 개의 신청서로 하는 것이 허용되나 신탁원부가 될 서면은 부동산별로 제 출하여야 한다. 또 위탁자가 여럿인 경우에 위탁자 별로 신탁계약에 의한 신탁목적이 다르다면 (재건축 조합의 등기에서 조합원이 조합에 개별산탁계약에 의해서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 별개의 산청서로 하여 야 하지만,4) 위탁자가 여럿이라 하더라도 수탁자, 신 탁재산, 신탁목적이 동일할 때 (부동산의 공유자들이 공유부동산을 신탁하는 경우)에는 한 개의 신청서로 한다(부등 제25조 단서, 예규 1473호 1, 다, (2).). (나)등기신청정보 산탁행위로 인한 신탁등기 신청정보 중 유의할 것들을 보면,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 이전 및 신탁’’ 으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신탁계약과 그 연 월 일을 "0년 0월 0일 신탁"으로 각 기록하 고, 수탁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지분표시 없이 "소유 권 이전(합유) 및 신탁“이라고 등기의 목적을 기재 하며(예규 1473호), 공유지분을 신탁한 경우에는 등 기의 목적에 그 대상 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첨부정보 ®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의 통상적인 첨부정보 외 에 등기관이 신탁원부에 기록할 정보인 위탁자, 수 3) 2011.6.2 국회의원 우윤근 의원 등 주최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입체적 대응’’ 세미나 자료. 이연갑, “신탁재산의 공시와 강제집행", P.26 4) 위와 같이 위탁자들이 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조합원)에게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위탁자(조합원)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2001.10.4. 부등 3402_496 질의회답) 실무 포커스 35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