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0월호

실무 포커스 I 신탁법 실무 탁자, 수익자, 신탁관리 인의 인적사항, 신탁의 목 적,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신탁의 종료사유와 그 밖 의 신탁의 조항이 기록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첨 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신탁 등기를 할 때에 제출된 서면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 로 변환(스캐닝)하여 그 이미지 정보를 시스템에 신 탁원부로서 등록하고 신탁원부 번호를 부여하게 된 다. 물론 등기신청인이 이러한 첨부정보를 전자문 서로 등기소에 제공(전자등기신청)한 경우에는 곧 바로 그 전자문서를 시스템에 신탁원부로서 등록하 고 신탁원부 번호를 부여한다(부등 제81조).5)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신탁계약서는 신탁등기의 등기원인 정보인 동시 에 그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인정보를 겸하게 되고, 검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신탁계약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과 다른 등기신청 정보 및 산탁원부의 기 록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신청이 각하 된다(부동 제29조 제8호). 한편, 유언산탁인 경우에 유언증서는유언자의 사망년·월·일이 표시되지 않 아등기원인 정보로볼수 없다. ®제3자의 허가서 등 신탁재산이 토지인 경우 신탁계약은 대가가 수 반되는 계약이 아니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증은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선례 4-609) 농지에 대하여는 신탁유형과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하고(선례 7—465) 공익신탁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서도 첨 부해야한다. (라)취득세등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취득의 등기 에 대한 취득세(구 지방세법의 취득세와 등록세 포 함, 이하 같음)는 소유권 의 형식적 이전으로보아 면제되고(「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 신탁등기 에만 등록면허세 3,6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납부 한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묘; 마. 제151조 제1 항 제2호, 예규 1184호, 선례 6-468). 그리고 국민주 택채권은 이전등기나 신탁등기 신청 모두 매입할 필 요가 없고(「주택법 시행령」 95조 별표12 부표19, 가), 등기신청 수수료에 있어서는 이전등기는 통상의 이 전등기와 다름없이 납부하여야 하나 신탁등기는 면 제되며(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 규칙 제5조의2),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는 두 가지 등기 모두 첨부하지 않는다(선례 7-553). (마) 등기의 실행 : 〈기록례〉 < 갑 구 > (소유권에관한사항) 순위 등7l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및 번호 목적 기타사항 5 소유권 2003년 2003년 수탁XK합유) 이전 5월 2일 5월 1일 이갑동 제5002호 신탁 450505-1234711 서울중구회현동 5 김삼남 470707-1889042 서울용산구남영동 9 신탁 신탁원부제5호 (2) 신탁재산의 처분에 의한 신탁등기 (가) 신청인과 신청방식 신탁재산의 관리 • 처분 • 운용 • 개발 • 멸실 • 훼 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 에 속하게 되므로(법 제27조), 수탁자인 주택조합 이 위탁자인 조합원으로부터 수탁 받은 금전으로 5)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신탁원부의 작성자가 등기신청인 이였다가 개정 후에 등기관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신탁원부가 등기부의 일부가 되는 점은 같아서 그 효력에는 차이가 없다. 자세한 내용은 ‘E梧중 호 연재 「부동산등기법의 신탁등가(2)」 주1)' 참조. 그리고 신탁관리인은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수익자를 보호하고 신탁의 실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원에서 선임되거나 신탁행위로 지정된 자를 말한EK법 제18조). 36 「법무사』 2012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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