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0월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거냐(선례 5-613), 수탁자가 신탁 받은 토지를 담보로 제공 하여 자금을 마련하여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 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선례 5-618)에 수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이 신탁재산에 속 하는 사실을 공시하는 신탁등기가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신탁등기이다. 이 신탁등기는 수탁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등 제82조 제3항). 이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 탁등기에 있어서의 이전등기는 실제로 제3자인 매 도인은 신탁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매계약이나 이전등기 절차에서 신탁관계에 개입될 여지가 없어 외형상 통상의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 전등기와다를바없다. 따라서 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도 록 강제할 수가 없어 등기관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 는 이전등기만을 수리할 수밖에 없고, 수탁자가 신 탁 받은 금전으로 경매법원으로부터 부동산을 낙찰 받은 경우와 같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도 있 어 소유권 이전등기가 먼저 경료되고 난 뒤에는 수 탁자 단독으로 신탁의 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신탁재산의 처분에 의한 신탁등기에서 수탁자는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한 소 유권 이전등기의 등기권리자의 자격과 신탁등기의 신청인자격을동시에 가지게 된다. (나)등7|신청정보 ®동시신청의 경우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인한 신탁등기와 소유권 이 전등기를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일반적인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의 기록 사항(부등 제24조, 부등규칙 제43조) 외에 등기목 적은 "소유권이전 및 신탁재산의 처분에 의한 산탁” 으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는 "0년 0월 0일 매매(또는 신탁재산인 금전에 의한 매매)”로, 등기권리자 란에는 "등기권리자 및 신탁등기 신청 인”으로 기록한다. •••• @후에 신청하는경우 제3자와 수탁자가 소유권 이전등기신청만을 신청 하여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탁의 등기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 목적을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으로 기록한다. (다) 첨부정보와 취득세 등 신탁재산의 처분에 의한 신탁등기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첨부정 보와 취득세 등에 대한 의무사항은 일반적인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일하다. 실무상으로 토지거래허가증에 대해서 착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토지거래허 가구역 내에서 신탁재산의 처분에 의한 신탁등기의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그리고 제3자와 작성되는 정보(매매계약서 등)와 신탁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원인 정 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계약을 할 때에 금 전이 신탁되고 그 후에 신탁된 금전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탁계약서 상에 신탁의 목적물인 부 동산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신탁에 관한 등기원인 정보가 처음부터 없거나 또는 이를 제출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등기의실행 ► 동시신청의 경우 : 〈기록례〉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사항) 순위 등7]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및 번호 목적 기타사항 2 소유권 1997년 1997년 소유자 이돌이 이전 8월 9일 8월 8일 490919-1044521 제8009호 매매 서울중구무교동 5 3 소유권 2003년 2003년 소유자 이도령 이전 3월 5일 3월 4일 491111-2017821 제3005호 매매 서울용산구남영동 9 신탁재산처분에 의한신탁 신탁원부제5호 실무 포커스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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