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포커스 I 신탁법 실무 ► 사후신청의 경우 : 〈기록례〉 [ 깁卜 구 ] (소유권에관한사항) 순위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번호 3번신탁 2003년 2003년 4 재산처분에 5월 3일 5월 2일 의한신탁 제5003호 매매 (3) 신탁재산의 복구에 의한 산탁등기 (가) 신청인과 신청방식 권리자및 기타사항 신탁원부 제5호 수탁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나 변경이 있을 때에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는 그 수탁자에게 신탁 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데(법 제43조 제1 항, 제2항) 이 청구에 의하여 회복된 부동산에 대하 여 하는 신탁등기를 신탁재산의 복구에 의한 신탁 등기라고 한다. 예컨대, 수탁자가 임의로 신탁재산 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기존의 산탁의 말소등기와 제3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나, 후에 그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당해 부동산을 다시 수탁 자에게 원상회복하는 경우에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신탁등기를 하는 것이다. 또한 수탁자가 충실의무(법 제33조), 이익에 반 하는 행위의 금지(법 제34조), 공평의무(법 제35 조), 이익향수금지(법 제36조), 분별관리의무(법 제 37조)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 기지 아니하였더라도 수탁자는 그로 인하여 수탁자 나 제3자가 얻은 이득 전부를 신탁재산에 반환해야 하는데(법 제43조 제3항), 그 반환할 부동산에 대하 여 하는 신탁등기도 산탁재산의 복구에 의한 산탁 등기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신탁재산의 복구에 의한 신탁등기는 신탁재산 처 분에 의한 신탁등기와 마찬가지로 등기 의무자는 신탁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전등기 절차에서는 신탁관계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 통상의 이전등기와 다를 바 없다. 이와 같이 이미 수탁자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 되었을 경우에는 그 후에 수탁자 38 「법무사』 2012년 10월호 단독으로 신탁의 등기만 을 신청할 수 있다(부등 제82조 제3항). (나)등기신청정보 ®동시신청의 경우 신탁등기가 신탁재산으로 복구된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와 동일한 산청서에 의하여 신청한 경우 등기신청 정보는 일반적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정 보(부등 제24조, 부등규칙 제43조) 외에 등기목적 은 "소유권이전 및 신탁재산 복구에 의한 산탁”으 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는 "0년 0월 (그 일 매매(또는 신탁재산 복구를 위한 매매)”로, 등기 권리자 란에는 "등기권리자 및 신탁등기 신청인” 이 라고기록한다. @후에 신청한경우 제3자와 수탁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만을 신청하 여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탁의 등기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 목적을 "신탁재산 복구에 의한 신탁’’으로 기록한다. (다) 첨부정보와 취득세 등 신탁재산의 처분에 의한신탁등기에서 설명한바 와같다. (라)등기의실행 ► 동시신청의 경우 : 〈기록례〉 < 갑 구 > (소유권에관한사항) 순위 등7]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및 번호 목적 기타사항 4 소유권 2003년 2003년 소유자이갑돌 이전 3월 5일 3월 4일 590909-1017821 제3005호 매매 서울중구회현동 산탁재산복구에 의한신탁 신탁원부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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