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후신청의 경우 : 〈기록례〉 [ 깁卜 구 ] (소유권에관한사항) 순위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및 번호 기타사항 4 3번신탁 2003년 2003년 신탁원부 재산복구에 5월 3일 5월 2일 제5호 의한신탁 제5003호 매매 (4) 대위신청의 특례 (가) 대위할 수 있는 등기의 종류 「부동산등기 법」에서는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 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등 제82조 제4항)고 규정하여 대위산청에 의해서 신탁 등기를 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이 규정 에 따라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신탁재 산 처분에 의한 산탁등기와 신탁재산 복구에 의한 신탁등기는 수익자 또는 위탁자가 대위할 수 있는 것은 의문이 없으나,6) 수탁자가 위탁자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는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등기에 대해 서도 똑같이 대위신청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실무상으로는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는 것은 허 용하지 않고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는 것은 인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실무는 종전 신탁법에 따른 것이다.7) (나) 등7 |신청 정보와 첨부정보 신탁등기 신청서에 대위신청인인 수익자 또는 위 탁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함과 아울 러 대위원인은 ”「부동산등기법」 제82조 제4항’’이라 고 기록하면 될 것이고 첨부정보로 대위원인을 증 명하는 서면과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공 하여야 하는데 통상 신탁계약서는 이 두 가지 모두 6) 법원행정처, 『개정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 해설』, 2011년 p,140 •••• 를증명하는서면이 된다. (다)등71의실행 ► 수익자가 대위하는 경우 : 〈기록례〉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사항) 순위 등7] 접 수 등기 권리자및기타사항 번호 목적 원인 4 소유권 2003년 2003년 수탁자이 갑돌 이전 3월 5일 3월 4일 400707-1089211 제3005호 신탁 서울용산구이태원동 9 신탁 신탁원부제5호 대위신청인(수익Xf) 이도령 서울중구회현동5 대위원인부동산동기 법 제82조제4항 나. 수탁자 변경에 따른 신탁등기 (1) 의의 수탁자의 임무는 수탁자의 사망, 한정치산, 금치 산, 파산. 법인인 수탁자의 해산. 사임, 해임명령, 산탁행위로 정한 사유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종료하게 된다(법 제12조 내지 제14조). 그러나 이 같은 사유 발생으로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되어도 산탁관계가 즉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신탁계약 등에 의하여 선임된 새로운 수탁자(법 제21조)나 수 탁자가 수인인 경우 그 중 1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 우에는 신수탁자 또는 잔존하는 수탁자(법 제50조 제2항)가 신탁사무를 계속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신탁관계가 계속되는 중에 수탁자의 변경이 있어 이를 공시하는 것이 수탁자 변경등기 7)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1||』, p.암(이하 등기실무II|이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위탁자는 수탁자의 지위를 겸할 수 없다는 종전 신탁법의 해석에 의한 실무지침이고 신탁법 개정으로 자기신탁이 허용되는 등 관련법이 변경되어 이 실무지침도 이에 따라 바뀌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무 포커스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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