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포커스 I 신탁법 실무 이다. (2) 수탁자 경질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가) 신수탁자에게 양도 신탁의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는 신탁행위로 정하거나 법원에서 산 수탁자를 선임하게 된다. 이와 같이 수탁자의 경질 이 있을 때에는 종전 수탁자는 지체 없이 산 수탁자 에게 신탁재산을 양도하여야 하는데 그 재산이 부 동산인 경우에는 수탁자 경질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따라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부등 제 83조). (나)신청인 ®단독신청 수탁자의 임무종료 사유 중 수탁자의 사망, 파산 선고, 금치산선고 또는 한정치산선고, 수탁자인 법 인의 해산, 법원이나 주무관청의 해임명령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되어 수탁자 경질이 있을 때에는 신 수탁자가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부등 제83조 제1항). @공동신청 위 단독산청 할 수 있는 수탁자의 임무종료 사유 이외의 사유, 즉 신탁행위로 정한 사유(법 제13조), 수탁자의 사임(법 제14조), 합의에 의한 해임(법 제 16조)으로 인한 수탁자 경질의 경우에는 종전 수탁 자와 신 수탁자가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을 한다(부등 제23조 제1항). @등기관의 조치 단독신청이나 공동신청으로 등기관이 수탁자의 경질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 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하여야 한다(부등 제 83조 제2항). 40 「법무사』 2012년 10월호 (다)신청절차 ®등기신청 정보 신청서에 등기목적은 ‘‘소유권 이전’’으로, 등기원 인은 "수탁자 경질’’로, 등기원인 일자는 신 수탁자 의 취임 또는 선임된 일자로, 기록한 외에 일반적인 기록사항은 신탁설정의 등기와 같다. @첨부정보와취득세등 일반적인 소유권 이전등기 산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통상적인 첨부정보 외에 종전 수탁자의 임무 종료 및 새로운 수탁자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에는 수탁자 경질을 증명하는 서면, 그리고 전 수탁 자가 위탁자 및 수익자의 승낙에 의한 사임 인 경우 에는 수익자 및 위탁자의 승낙서(인감날인 및 인감 증명)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탁자 경질로 인한 소유권 이전동기는 취득세, 국민주택재권, 인지세는 납부할 필요가 없 고 등기신청 수수료만 납부하면 된다. 이 등기는 주 등기의 형식으로 하고 신 수탁자가 등기권리자가 된다.(농지취득자격증명은 첨부요) ® 등기의 실행 : 〈기록례〉 [ 갑 구 ] (소유권에관한사항) 순위 등7l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및 번호 목적 기타사항 2 소유권 2002년 2002년 수탁자 이 도령 이전 9월 8일 9월 7일 450525—1034892 제9008호 신탁 서울마포구서교동 9 신탁 신탁원부제5호 3 소유권 2003년 2003년 수탁자 김갑동 이전 3월 5일 3월 4일 450820-1067823 제3005호 수탁자 서울마포구동교동 8 경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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