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탁원부 벼L..O겨 라L.. (2) 수탁자경질 원인 2003년 3월 4일 경질 수탁자김갑동 450820-1067823 서울마포구동교동 8 2003년 3월 5일 부기@ 변경란 •••• @신청절차 등기신청 정보 중 등기원인은 임무가 종료된 수 탁자의 임무 종료원인을 기록("0년 0월 0일 수탁 자000 사망’' 등)하고, 그 등기원인의 연·월·일 은 수탁자의 임무종료일을 기록하는 것 외에는 신탁 설정의 등기와 같다. 그리고 첨부정보에 있어서는 임무종료를 증명하는 서면 및 공동신청의 경우에는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인감증명과 등기필 정보도 (주) 신탁원부의 전수탁자 표시를 붉은 선으로 지운다. 함께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등록면허세 등 제세공과금은 수탁자 경질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라) 공동수탁자의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와 같고 이 등기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다.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 그 신탁재산은 합유관계가 성립되는데(법 제50조 제1항, 부등 제84조 제1항), @ 등기실행 : 〈기록례〉 그 중 1인의 임무가 종료된 때에는 그 신탁재산은 다 른 수탁자에게 귀속된다(법 제50조 제2항). 그러므 로 신탁재산이 부동산이면 이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 여야하는데 이 등기가합유명의인 변경등기이다. ®신청인 공동수탁자 중 1인이 사망, 파산선고, 금치산선 고, 또는 한정치산선고, 수탁자인 법인의 해산으로 임무가 종료된 때에는 나머지 수탁자가 이를 원인 순위 번호 3—1 < 갑 구 등7] 접 수 목적 3번 2003년 소유권 3월 5일 변경 제3005호 ] (소유권에관한사항) 등기원인 권리자및 기타사항 2003년 수탁자(합유) 3월 4일 이도령 수탁자 450525-1034892 김갑돌 서울마포구동교동 9 임무종료 이삼순 450820-2067823 서울마포구동교동 8 으로 한 권리변경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뿐 사망의 경우에는 "원인 0년 0월 0일 수탁자 김갑돌 (부등 제84조 제2항). 그러나 그 외의 사유(법 제13 사망"으로 기록한다. 조, 14조, 16조)로 공동수탁자 중 1인이 임무가 종료 된 때에는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와 잔존 수탁자가 ► 신탁원부 공동으로 권리 변경등기 신청을 한다(부등 제23조 제1항). 그리고 공동수탁자 중 일부가 법원 또는 주무관 청에 의하여 해임될 경우에는 등기관은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하여 신탁원부를 변경 기록한 후 직권으로 등기부 상 종전의 수탁자를 모두 말소 하고 잔존 수탁자를 기록한다(기록례 582항). 또한 등기관은 공동수탁자 일부의 임무종료로 인한 권리 벼L..o:겨 라-.:..: (2) 수탁자변경 원인 2003년 3월 4일 수탁자김 갑돌 임무종료 수탁XK합유) 이도령 이삼순 2003년 3월 5일 부기@ 벼L- 겨O 라L 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 閉 임무종료 또는 사망한 수탁자의 표시를 붉은 선으로 을 변경하여야 한다(부등 제84조 제3항). 지운다. 〈E음호에 계속〉 실무포커스 41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