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0월호

실무포커스 1 부동산경매 실무 부동산경매입찰에서 강제집행까지의 제문제와 해결책(2) 인도명령 받기 전 미리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받아두면 불법이전 막아 강제집행에 편리 경매에서 가장 어려운단계가명도, 점유자의 심리를간파하는대회~도 익혀야 이 성 준 1 법무사 (서울중앙) 〈연재목차〉 1. 부동산경매시장의 변화와 대응전략 2. 부동산경매 구매자 마케팅 전략 3. 부동산경매시장에서의 법무사 위상 제고 4. 부동산경매입찰에서 강제집행까지의 저문제와 해결책 ® 5. 부등산경매입찰에서 강제집행까지의 저문지따 해결책® 부동산경매 수요자들의 시각 또한 과거와는 달리 일단 기다리자는 주의로 홀러가고 있어 심각성이 더하다. 그러나 경매를 잘 아는 법무사들은 다들 동의할 얘기지만, 위기가 곧 기회란 말처럼 바로 이럴 때 보다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면 좋은 수익창 출의 기회가 된다. 최근 경기상황에 위기를 느낀 정 부도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취득세 감면과 다주 택자 양도세 감면 동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려고 법 안을마련중에 있다. 1. 들어가며 - 법무사의 협업체제 구축과 전략적 사고 최근 필자는 ‘부동산 경 ·공매 법무사 전문가그룹’ 의 출범을 준비 중에 있다.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지난 4회 차에서 가장유치권 신고인의 확인 방법 위해서는 법무사들의 바람직한 협 업체계의 구축이 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번 글에서는 가장 유치 절실하다. 과거에는 법무사들이 삼삼오오 경매모임 권 신고인 등 강제집행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을 만들어서 독립 형태의 사무실을 운영해 왔다. 나 들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나 름대로 일가견이 있는 법무사들의 모임이고 틀림없 누어 보고자한다. 는 수익모델의 형태였는데 필자가 알기로 그 대부 최근 경매시장에는 매물도 다양하고 신축 아파트 분이 현재는 존재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가 통째로 나와 있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는데, 부 아마도 수익창출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나 수시 동산 경기침체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그런데 현재 또는 상시 협업체제가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지 못 의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시 한 운영체계의 문제 때문일 것이다. 협업 공동체를 장 상황도 상당히 경직되어 있고, 늘어가는 일반인 만드는 데는 ‘공동의 목표'와 ‘공동의 선’이 존재해 4 2 『법 무사』 2012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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