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0월호

야만한다. 그렇지 않고서는각자개인의 이익을따 를 수밖에 없고 결국 공동체는 와해될 가능성이 높 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좋은 경매 매물이 넘쳐나는, 어쩌면 모순적인 경매시장에서 이제부터라도 법무 사들이 제대로 된 협 업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체제 를 정비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경쟁력 있는 법무사 들이 많이 탄생할 것이라 기대한다. 2. 인도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의 기술 「민사집행법」 제136조의 ‘인도명령’의 절차에 따 르면, 우선 낙찰잔금을 납부한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낙찰 받은 부동산으로부터 퇴거를 거부한 채무자, 소유자,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 점유자 등 인도명령 대상자에 해당하는 낙찰부동산의 점유자 를 대상으로 경매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한다. 그 러면 경매법원 판사1)가 이를 심사해 결정을 하고, 그 결정문으로 관할 집행관에게 의뢰해 강제집행을 실시하게 된다. 이러한 인도명령은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한 뒤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간이하고 신속 한 절차에 의해 강제집행을 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 다. 그러나 이 기한이 지나면 별도로 명도소송을 제 기해야 한다. 이럴 경우 매우 번거롭고 기간이 많이 걸리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약 불법 점유자가 있다면 반드시 이 기한 내에 경매법원으로부터 우 선 인도명령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인도명령을신청한매수인은대항력이 있 는 임차인이나 점유자에게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해간 다음에 가서야 매 수인이 임차보증금이나 유치권 신고인의 피담보채 권을 인수하여 변제한 후 비로소 법원이 인도명령 결정을내리게 된다. 인도명령은 대부분의 법원에서 심문절차를 거치 지 않는다. 간혹 법원의 심문서에 대한 답변으로 소 명자료를 제출해 자신이 정당한 유치권 신고인이라 며 강력하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판사 가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그 심문절차를 거친 후 인 도명령결정 여부를 가리게 된다. 이때 매수인도 가 장유치권 신고인임을 밝혀 곧바로 인도명령이 내려 지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만약 심문절차 후 인 도명령이 예상 밖으로 내려지지 않을 경우에는 매 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므로 명심해야 할 것 이다. 정당한 유치권 신고인으로 인정되면 점유상태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고, 매수인은 2가지 중에 한 가 지를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서게 된다. 즉 유치권 신 고인이 주장하는 공사대금 등 피담보채권을 적당히 협상하여 변제하든지 아니면 법원에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든지 해야 한다. 그래서 매수인 이 대금을 납부한 후 6개월 내에 가장유치권 신고 인임을 밝히고 인도명령 인용결정을 얻어내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경매로 물건을 싸게 매수하여 이 익을 보려 했던 본래 의도 가 한꺼번에 물거품이 되는 허망함을 맛볼 수 있다. 인도명령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에는 즉시항고 가 있다. 이 즉시항고는 집행정지효력이 없다. 따라 서 인도명령을 받게 되면 집행관에게 신속히 의뢰 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강제집행을 하든지 아니 1) 인도명령의 겅우 각 법원의 사법보좌관이 아닌 판사가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경매 전 절차에 걸쳐서 관여하고 있는 사법보좌관은 사건기록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무 포커스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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