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죄의 책임을물을수 있다. 이럴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경고를 하면서 스스 로 나가게 하는 것이 좋다. 물론 계속해서 시간을 끌거나 고의적으로 매수인을 힘들게 한다면 과감하 게 고소 또는 고발함으로써 다시는 그러한 불법행 위를 못하도록 차단시켜 빠른 시일 내 명도 받도록 할 수 있다. 특히 허위유치권 신고인은 입찰방해죄 와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가장유치권 신고인이 경매시장에 만연되어 있다. 그렇다고 입찰 전부터 가장유치권 신고인이라고 단정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들과 채무자 사이에 견련된 관계를 밝 혀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채무자가 유치권과 관련한 정보를 주었다 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스스로 가장유치권 신고 인이라는 사실을 찾아나서는 것은 그리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유치권은 점유 여부가 관건인데다 피담 보채권의 존재 여부, 그리고 공사대금을 부풀린 사 실 여부 등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므로 제반 사항 에 대해 여러 사람과 의견 교환을 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판단의 오류를 줄일 수 있기 때 문O]다. 오류는 커다란 손실과 직결되어 있는 중대한 문 제다. 가장유치권 신고인이라고 밝혀지면 형사고 소를 하든지 해서 악의적인 유치권 신고인을 강제 •••• 로 퇴거시켜 목적을 달성하여야 할 것인데 이들이 강하게 저항하거나 물건을 파손하는 등 고의적으로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대 로 이런 경우는 형사고소를 통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을것이다. 6. 마치며 지금까지 모두 5회에 걸쳐 부동산경매와 관련한 실무적 정보를 나누어 보았다. 나름대로 이론보다 는 그간 경매사건을 다루어본 개인적 경험을 토대 로 암묵지를 전달하려고 애를 썼는데, 모쪼록 한사 람의 법무사라도 이 글을 통해 부동산경매에 관심 을 가지고 수익창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면 다 행한일이다. 경매실무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입찰법 정에서 법무사들 대신 경매브로커나 공인중개사들 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전자 등기 등으로 등기시장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새로 운 대안으로 부동산경매시장에 눈을 돌려 보면 어 떨까. 경매시장은 법무사들의 전문성으로 승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익창출 영역이다. 하루 속히 많 은 법무사들이 부동산경매에 눈을 크게 떠서 사무 실운영에 큰도움을받을수 있기를바란다 . • ■ 2012년 8월 발간, 동산·채권 담보등기제도에 관한 상세한 설명과 쉬운 해설! ·관련 「대법원규칙」, 「대법원등기예규」 해설과구체적 등기기록례' 수록! ► 4X6배판 / 389쪽 / 2012.8. 1 구입문의 1 사법발전재단 http://www.scourt.go.kr u 02) 3480-1309 실무 포커스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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