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0월호

실무 포커스 1 부동산등기 실무 외국인·재외국민이 입국한 경우의 등기신청 절차 — 입국한 경우의 국내부동산 처분 • 취득 등기절차에 대해 등기예규를 중심으로 유 석 주 1 법무사(서울중앙) • 법무사연수원 교수 〈연재목차〉 1. 외국인의등기신청 2. 재외국민의 등기신청 3. 외국인 • 재외국민이 입국한 경우의 등기절차 I.총설 지난 8, 9월호에서는 각각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이 입국하지 않고 처분하는 경우의 등기절차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 내부동산처분등에 따른등기신청절차에 대한등기 예규」(2011.10.11. 등기예규 제1393호)를 기준으로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입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 분하는 절차 및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등기 절차에 대하여 첨부서면 위주로 살펴보기로 한다. II. 외국인이 입국한 경우 1. 외국인이 입국하여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48 「법무사』 2012년 10월호 1) 등기위임장 외국인 본인이 입국하여 직접 매매계약 등 처분 행위를 한 때에는 처분위임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 다. 다만등기신청 행위를법무사등대리인에게 위 임을 한 경우에는 등기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인감증명 또는 서명의 공증 가.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 첫 번째 방법 : 위 등기위임장에 한서명에 관 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 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공증서면을 제출한다. 위 증명이나 공증은 등기위임장 자체에 증명이나 공증 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이지 별도로 서명공증을 받 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앞서 설 명한바와같다. @ 두 번째 방법 : 신청서 또는 위임장(법무사 등 에게 등기신청의 대리권을 수여하는 위임장을 말 함) 등에 한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는 주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서면을 첨 부하거나 공증을 받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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