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0월호

•••• ® 세 번째 방법 : 공증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본 야 한다. 국 공증인의 공증은 당연히 가능하고 국내 공증 인의 공증을 받아도 좋다(2005.10.19. 등기선례 ® 세 번째 방법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 8—26). 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자 (외국국적 동포)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 ® 네 번째 방법 :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 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f인감증명법」 제3조 제 등록을 한 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발 4항). 매매라면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을 제출하여 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f인감증명법」 제3조 제3항). 야 한다. ® 다섯 번째 방법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 @ 허용되지 않는 방법 : 등기위임장에 날인한 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 선고를 한 자(외 인감과 동일한 인감에 관하여 그 관공서가 발행한 국국적 동포)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발 인감증명이 있어야 하고 서명 및 공증에 의할 수 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f인감증명법」 제3조 제4항). 없다. ® 허용되지 않는 방법 :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3)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등기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 외국인의 주소증명 서면은 외국인의 처분행위 시 하였다는 취지의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이룰 첨부 에 항상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그 외국인이 등기의 하여 동기신청을 할 수 없다. 외국주재 한국대사관 무자의 지위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나 영사관은 외국인 혹은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에만 이를 제출한다(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법 행정 관할권이 없으므로 그러한 확인을 해줄 수 없 원행정처간 『부동산 등기실무 제1권』 p.167). 따라 기 때문이다(1996.12.11. 등기선례 5-107). 서 외국인이 등기의무자의 지위에서 전세권 설정 등기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나. 인감증명 날인제가 있는 외국인 (일본인 • 대만인) 외국인의 주소증명 서면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 첫 번째 방법 : 등기위임장에 날인한 인감과 가.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기 동일한 인감에 관하여 그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 관이 있는 경우 :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명이 있어야 한다. 외국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 거주사실증명서(예를 들어, 일본, 독일, 프랑스, 여 부동산울 처분하는 경우에 외국인 본국의 인 대만 등의 경우)를 첨부하여야 한다. 감증명은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일 필요는 없다 (2006.10. 31. 등기 선례 8—86). 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기 관이 없는 경우(예를 둘어 미국, 영국 등의 경우) @ 두 번째 방법 :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 인 등록을 한 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 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尸인감증명법」 제3조 제 3항). 매매라면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을 제출하여 ® 첫 번째 방법 :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첨부하여 야 한다. 이에 대하여서는 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 아야 하고 국내 공증인의 공증으로 이를 대신할 수 실무 포커스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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