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0월호
권두언 5 ‘범죄인의 사회복귀’, 형벌의 포기할 수 없는 원칙 다음으로 사회전반에 팽배한 신자유주의의 ‘형벌의존 증후군’ 양상을 불식하는 일이다. 이는 형벌이 사회문제 해결의 만능수단 역할을 해서는 아니 됨을 말한다. “범죄 자는 본질적으로 사악하고 나쁘며 우리와 같지 않다”고 전제하며 교정시설은 공공의 안전이란 이름 아래 범죄자 들을 단순히 격리하는 구금공간이라는 식의 사고는 문제해 결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범죄행위는 사회에 적대적인 것이지만 범죄자는 인간으 로서의 자유의 향유주체이며 인권의 주체라는 것은 변하지 아니한다. “흉악범죄인에게는 인권이 없다”는 사고는 헌법이 보장한 인권의 보편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인권은 기본권의 주체인 인간 누구에게나, 심지어 범죄자에게도 보장되어야 할 권리다. 사람은 사람이라는 것 자체에서 존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인간은 자유롭게 처분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거듭 국민의 법 감정이나 정의 관념이란 모호한 개념에 영합한 중벌주의의 법운용은 장래에 있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항생제의 무분별한 남용으로 내성이 더욱 강해지는 병원균이 출현하듯, 범죄자의 재 사회화를 포기한 경직된 응보적 형벌관은 범죄억제에 도움을 주지 못함은 물론 형벌에 대한 총체적 불신을 초래한다. ‘폐쇄된 교정시설에서의 재사회화의 가능성은 회의적’이라는 견해는 수도 없이 많으며, 범죄인의 재사회화 는 박탈된 자유의 회복가능성을 전제할 때 비로소 당사자들에게도 의욕을 가지게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범죄 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연대적·포용적인 형법이론의 재정립과 확인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전근대의 혼 미와 포악을 극복한 근대형법 원리를 재확인해 인간의 존엄에 부합하는 형사입법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필 요하다. 행형 목적에 있어 재사회화 사상의 책무는 형사제재 체계에 있어 포기할 수 없는 원칙으로 형사입법에 있 어서는 물론 자유형을 선고·집행해야 하는 경우조차도 자유박탈은 개방적 형식으로 재사회화를 지향해 친화 성 있게 실시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수형자로 하여금 교도소 밖에서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 행형의 궁극적 목표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사회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기대를 범죄인의 중벌화를 통한 자유박탈에 의해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다. 엄벌주의에 의해 시민의 안전이 보장될 수 없음은 물론 범죄에 대한 불안도 경감되지 않을 뿐 아 니라, 오히려 확대 재생산될 수 있다. 그것은 이목이 집중된 세간의 흉악범 문제가 현실의 법정형이 부적정 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천명한 헌법 정신에 따라 사회 저변의 다양한 복지정책에 범죄예방적 의미 를 부여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며,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사회 제 여건의 개선사업이 범죄방지를 위 한 첩경이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 미제라블」의 주인공 ‘장 발장’은 오늘날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실존인물로서 형사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 사회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기대를 범죄 인의 중벌화를 통한 자유박탈에 의해 달 성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천명한 헌법 정신에 따라 사회 저변의 다양한 복지정 책에 범죄예방적 의미를 부여해 사회 안 전망을 확충하며,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 장하는 사회 제 여건의 개선사업이 범죄 방지를 위한 첩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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