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포커스 1 부동산등기 실무 없다(2010.12.6. 부동산등기과-2304 질의회답). ® 두 번째 방법 : 주소증명서에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예컨대,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등)를 본 국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a)관할등기소의 등기관에게 그 증명서 및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 를 기록한 사본을 제출하여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 받은 때, 또는 그 증명서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 는 취지를 기록하고 그에 대하여 (b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c병증인의 공증 또는 (d)외국주재 한국대 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그 증명서 의 사본으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 다(2011.10.11. 동기예규 제1393호). 위 공증은 국 내 공증인의 공증으로서도 가능하다(2010.12.6. 부 동산등기과-2304 질의회답). 다.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 하여 장기체류(90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체류 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 을 하여야 하므로(출입국관리법」 제31조), 이 경 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주소증명 서면으 로제출하여도된다. 라. 거소신고를 한 경우 : 외국국적 동포는 위와 같 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에 「재외동포의 출입국 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주소증명 서면에 갈 음할 수 있다(동법 제7조 제5항, 제9조). 2. 외국인이 입국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첨부 서면 중 특이한 것은 다음과 같다. 50 「법 무사』 2012년 10월호 1) 부동산등기용 등록번 호증명정보 ® 첫 번째 방법 : 외국이 등기권리자이면서 새 로이 등기명의인이 되는경우에는부동산등기용등 록번호 증명서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 다(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 두 번째 방법 : 국내에서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로 이 에갈음할수있다. ® 허용되지 않는 방법 : 우리나라에 주민등록번 호가 있었던 외국국적 동포라 하여도 그 주민등록 번호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에 갈음할 수 없다는 것을주의해야한다. (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현재 서울에 ®서울출 입국관리사무소(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21), @서울출 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서울시 종로구 삼일로 12(경운동 89-4) 운현궁 SK허브빌딩 2층), ®서울출입 국관리사무소 시청분소(서울 프레스센터 3층), @인천 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도심공항출장소 한국도심공항 터미널(서울 강남구 아셈길 53), @인천공항출입국관 리사무소 김포출장소(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38) 등이 있다. 통합 콜센터 전화번호는 ‘1345'다. (나)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지가 있다면 고 지역의 출입국관 리사무소나 출장소에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 청을 할 수 있지만,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 재지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출장소에 부동산등기용 등 록번호 부여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위 (가) ®@@에서만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을 할 수 있고, @@ 등 기타 다른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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