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0월호

다만, 일단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나서 다시 재발급 받는 절차는 전국의 어느 출입국관리사무 소등에서나가능하다. (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대리인이 신청하여 부여받기 위하여서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외국 인)의 유효한 여권사본(※유효기간 지난 여권 등 효 력이 없는 여권사본 불가), 단 여권사본 대신 외국국 적 취득증서(※시민권증서, 귀화증서)도 가능(※외국 거주사실확인서 불가) ®위임장, @수수료 1,000원이 필요하고, 그 위임장에는 @위임자와 위임을 받은 자 의 인적사항 및 관계, ©위임내용 : 외국인 부동산등기 용 등록번호 발급위임 명시(※부동산 관련업무 전반에 대한 위임 명시한 위임장은 불가), ©위임일자. ®위 임자의 서명(※위임자 확인을 위하여 위임장의 서명 은 여권사본 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 기재, ※위임자 가 중국인인 경우 : 위임장 공증 또는 서명인증서 첨 부(견해))01 필요하댜 한편, 01 경우 외국국적 취득 전 성명의 도장 날인 불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한다(※예: 미국국적 Hong David Gildong인 경우 ‘홍길동’ 도장 을 날인하여 신청 불가). 2)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외국이 등기권리자이면서 새로이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에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 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규칙 제46조 제1항 제6 호). 외국인의 주소증명정보에 대해서는 위에서 설 명한바와같다. 3) 토지취득허가서 외국인 등이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가 다음에 해 당하는구역 • 지역 등의 토지인 경우에는토지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등기신청서에 토지취득허가증을 첨부해야 한다[외 •••• 국인토지법」 제4조 제2항).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 하고자 하는 토지가 이와 같은 구역 ·지역에 해당하 지 않을 때에는 이를 소명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 획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군 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 하여 외국인 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 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1책운에 따른 생태 • 경관보전 지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 생생물특별보호구역 風 재외국민이 입국한 경우 1. 재외국민이 입국하여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1) 등기위임장 재외국민 본인이 입국하여 직접 매매계약 등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처분위임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등기신청행위를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을 한 경우에는 등기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 다. 위 경우 등기신청의 위임 시에 재외국민 본인이 국내에 있었다는 증빙서류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2) 인감증명 ® 첫 번째 방법 : 재외국민은 위임장에 찍힌 인 실무 포커스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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