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포커스 1 부동산등기 실무 영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인의 인감 증명(우리나라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 두 번째 방법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 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재 외국민)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발급받 아 제출할 수 있다『인감증명 법」 제3조 제4항). 3)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재외국민의 주소증명 서면은 재외국민의 처분행 위 시에 항상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그 재외국민이 등기의무자의 지위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선청하는 경우에만 이를 제출한다(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법원행정처간 『부동산등기실무 제1권』 p.167). 따라서 재외국민이 등기의무자의 지위에서 전세 권 설정동기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에는 그 재외국민의 주소증명 서면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 첫 번째 방법 : 재외국민이 입국하지 않고 국 내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와 동일하다(9월호 참조). @ 두 번째 방법 : 재외국민은 「재외동포의 출입 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제출함으로써 주소증명서 면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동법 제7조 제5항, 제 9조). 2. 재외국민이 입국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재외국민이 등기권리자이면서 새로이 등기명 의인이 되는 경우에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 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규칙 제46조 제 1항 제6호). 즉, 재외국민이 소유권이전을 받는 경 52 「법무사』 2012년 10월호 우이든 근저당권자나 전 세권자로서 등기기록에 새로 이 주소가 기록되는 경우이든 재외국민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 첫 번째 방법 : 위 처분에 관하여 설명한 바와 같다. @ 두 번째 방법 : 상속등기를 신청할 경우 상속 인 중의 1인인 재외국민의 소재불명으로 현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한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재 외국민의 현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은 이 소명자 료에 의하여 당해 등기관이 판단함)와 국외 이주로 말소된 재외국민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주소로 증명하는 서면으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2003.3.3. 등기선례 7-74). 2)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정보 재외국민이 등기권리자이면서 새로이 등기명의 인이 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 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등기 소에 제공해야 한다(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가. 재외국민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 재외국 민이 등기권리자(취득, 상속 등)로서 등기를 선 청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부 여받은 적이 있는 재외국민은 그 주민등록번호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로서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외국민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없는 경우 :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현재 서울중앙 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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