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여받아야 한다(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재외 국민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외에 서울특별 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등기과·소에도 등록 번호 부여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번호 부여신청을 받은 각 등기과·소에서는 모사전송 의 방법으로등록번호부여업무를처리하게 된다 (2011.10.11. 등기예규 제1389호). 다. 허용되지 않는 방법 :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 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와 달리 국내거소신고번호 를 부여받았더라도 그 거소신고번호를 부동산등 기용 등록번호로 사용할 수는 없다. 3) 상속에 있어서의 특례 재외국민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하고 그에 따 른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상속재산분할협 의서 상의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인감증 명을 제출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인감증명을 갈음 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공정증서를제출할수 있다. 여기에서의 공정증서는 재외국민 거주국의 공정 증서는 물론,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국내에서 협의 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은 공정증서라도 무방하다 (1991.11.12. 등기선례 3-214). 토막소식 협회, ‘사이버 독도지부 신설’ 결의 - "" ... - "" g ••• i. •• g g l55 :\ ]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9월 12일(수) 전국지방회 장단 회의를 통해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가 경상북 도 공식 독도홈페이지 내 사이버 독도마을에 ‘사이 버 독도지부’를 신설하고, 현재 울릉지부장인 신하 균 법무사를 사이버 독도지부장으로 겸직 조치토록 결의하였다. 대한법무사협회의 이번 결의는 최근 일본과의 독 도 영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정부의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짐에 따라 법무사들도 이에 적극 동참함으로 써 독도의 영유권을 공고히 하는 데 일조하고자 하 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현재 경상북도 홈페이지 내 사이버 독도마을에는 16,000여 명 이 사이 버 독도주민으로 가입해 있으 며,마을회관,독도우체국,독도사진관,독도정보국 등가상주민시설이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다. 임재현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오는 10월 25일 독 도의 날을 맞이하여 사이버 독도 주민들과 함께 법 무사들이 국민들에게 우리 국토의 소중함을 알리고 독도를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며, 국토해양부 와 경북도청 등에서 주관하고 있는 독도 해양생태 계 보전사업, 법률자문 등 독도관련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독도 영유권 공고화에 힘쓰겠다”고 밝혔 다 . • 〈편집부〉 토막소식 53 l i- 三 一二i i "i [루 i투 짧~콩 g g 一 코 수 의 g 학 g i 슐도 토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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