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븐통신 개정 「사법서사법」에 따른 새로운 사법서사 업무 재산관리 •13년후견업무, 모든사법서사주I급업무로명문화 〈통신원〉 후쿠다 데츠야(福田哲也) I 사법서사·전국청년사법서사협의회 부회장 최근 일본 전국청년사법서사협의회에서는 한국의 법무사 업무와 일본의 사법서사 업무의 차이와 양국 법률전문직의 장기적 비전 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이런 연구의 일환으로 먼저 앙국의 업무 차이가 무엇인지를 비교하기 전에 일본의 「사법서사법」 등에 규정된 사법서사의 업무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법서사 업무에 대해 한국의 법무사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리라 짐작도|지만,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는 못할 것이라 믿고 소개해 본다. 〈필자 주〉 1. 「사법서사법」의 개정 일본에서의 사법서사 업무는 2002년 「사법서사 법」 개정에 의해 2003년 4월 1일부터 간이재판소 대리관계 업무를할수 있게 되고, 사법서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되는 극적 인 변화가 생겼다. 아시 다시피 소송에 있어서의 대리업무의 일익을 담당하 고, 또 후견인 등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게다가 이 개정으로 이전까지 사법서사의 업무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재산관리 업무’가 부대 업무로서 법무성 령 에 명기되는 개정도 뒤따랐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사법서사법」 등의 조문에 따라 살펴본다. 2. 「사법서사법」에서 규정하는 사법서사의 업무 일본의 사법서사가 한국의 「법무사법」에 정통하 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 법무사들도 일본의 「사법서사법貞t 살펴볼 기회는 별로 없을 것이라 생 54 「법 무사』 2012년 10월호 각하므로, 우선은 「사법서사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를 확인하도록 하겠다. 수차례의 개정으 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여기서는 주로 등 기, 공탁 등의 업무와 간이재판소 대리 등 업무를 규정하고있다. (업무) 제3조 ®사법서사는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의 의뢰를 받고, 다음의 사무를 실시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 1. 등기 또는공탁에 관한 절차에 대해 대리하는 것. 2. 법무국 또는 지방 법무국에 제출하거냐, 제공하는 서 류 또는 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그 밖 의 지각에 따라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 지는 기록이며,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제4호에 있어서도 같다.)을 작 성하는 것 다만, 동 호에 게재된 사무를 제외한다. 3. 법무국 또는 지방 법무국장에 대한 동기 또는 공탁에 관한 심사청구의 절차에 대해 대리하는 것. 4. 재판소 혹은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필지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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