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0월호

의 절차(부동산등기법 (생략) 제6장 제2절의 규정에 의한 필지특정의 절차 또는 필지특정 신청의 각하에 관한 심사청구의 절차를 말한다. 제8호에 있어서도 같 다.)에 있어 법무국 혹은 지방법무국에 제출하거나 제 공하는 서류 혹은 전자적 기록을 작성하는 것. 5. 전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상담에 응하는 것. 6. 간이재판소에서 다음의 절차에 대해 대리하는 것. 다 먄 상소의 제기(스스로 대리인으로서 절차에 관여하 고 있는 사건의 판결, 결정 또는 명령과 관련되는 것 울 제외한다.), 재심 및 강제 집행에 관한 사항(마.의 절차를 제외한댜)은 대리할 수 없댜 가. 민사소송법 (생략) 의 규정에 의한 절차(나.에 규 정하는 절차 및 소 제기 전의 증거 보전 절차를 제외한 다.)로 소송 목적의 가액이 재판소법 (생략) 제33조 제 1항 제1호에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것. 나. 민사소송법 제275조의 규정에 의한 화해의 절차 또는 동법 제7편의 규정에 의한 지불 독촉의 절차로, 청구의 목적의 가액이 재판소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에 정하는액을넘지 않는것 다 민사소송법 제2편 제4장 제7절의 규정에 의한 소 제기 전에 있어서의 증거보전절차 또는 민사보전 법 (생략) 의 규정에 의한 절차로, 본안의 소송의 목적 의 가액이 재판소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정하는 액 을넘지 않는것 라. 민사조정법 (생략) 의 규정에 의한 절차로, 조정 울 요구하는 사항의 가액이 재판소법 제33조 제1항 제 1호에 정하는 액을 넘지 않는 것 마. 민사집행법 (생략) 제2장 제2절 제4관 제2목의 규정에 의한 소액소송채권 집행의 절차로, 청구가액 이 재판소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정하는 액을 넘지 않는것 7. 민사에 관한 분쟁(간이재판소에 있어서의 민사소송 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절차의 대상이 되는 것에 한한 다.)으로 분쟁의 목적의 가액이 재판소법 제33조 제 1항 제1호에 정하는 액을 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 담에 응하거나 또는 중재사건의 절차 혹은 재판 외의 화해에 대해 대리하는 것. 8. 필지 특정의 절차에서 대상토지(부동산등기법 제123 조 제3호에 규정하는 대상 토지를 말한다.)의 가액으 로서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액수의 합계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액에 필지 특정에 의해 서 통상 얻을 수 있게 되는 이익의 비율로서 법무성령 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해 얻은 액이 재판소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정하는 액을 넘지 않는 것에 대해 상담 에응하거나대리하는것 (제2항부터 제5항은 생략) ®제2항에 규정하는 사법서사는 민사소송법 제54조 제 1항 본문(민사보전법 제7조 또는 민사집행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관계없이, 제1항 제6호 가.부터 다.까지 또는 마.의 절차에 있어서 소송대 리인 또는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제2항에 규정하는 사법서사로 제1항 제6호 가. 및 나.의 절차에서 소송대리인이 되어도, 민사소송법 제5 5조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해 강제집행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에 규정하는 사법서사로 제1항 제6호 가.의 절차 중 소액소 송의 절차에서 소송대리인이 된 자의 동호 마.의 절차에 서의 소송행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사법서사는 제1항에 규정하는 업무이더라도 그 업무를 실시하는 것이 다른 법률에서 제한되고 있는 것은 할 수 없다. 3. 「사법서사법」에서 규정하는 사법서사 법인의 업무범위 다음 사법서사 법인에 대해 규정한 「사법서사법」 제29조에서도 업무 범위가 나타나고 있다. (업무의 범위) 제29조 사법서사 법 인은 제3조 제1항 제1호로부터 제 5 까지 규정하는 업무를 실시하는 것 외에 정관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령 등에 근거해 모든 사법서사가 실시할 수 있는 것 으로서 법무성령에서 정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일본통신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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