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0월호

일븐통신 2, 간이재판소 소송대리 등 관계 업무 4. 「사법서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업무 위 「사법서사법」 제29조 제1항 1호에 기재된 법 무성령은 「사법서사법 시행규칙哀t 가리키며, 시행 규칙 제31조에서는 사법서사 법인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있다. (사법서사 법인의 업무의 범위) 제31조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의 각호의 것으로한다. 1.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뢰 또는 관공서의 위촉에 의해 관재인, 관리인 그 밖에 이것과 비슷한 지위에 취 임하고, 타인의 사업의 경영, 타인의 재산울관리 혹은 처분하는 업무 또는 이러한 업무를 실시하는 사람을 대리혹은보조하는업무 2.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뢰 또는 관공서의 위촉에 의해 후견인, 보좌인, 보조인, 감독위원 그밖에 이것 들과 비슷한 지위에 취임하고, 타인의 법률행위를 대 리, 동의 혹은 취소하는 업무 또는 이러한 업무를 실 시하는 사람을 감독하는 업무 3. 사법서사 또는 사법서사 법인의 업무에 관련된 강연회 의 개최 출판물의 간행 그 밖의 교육 및 보급 업무. 4. 경쟁의 도입에 의한 공공 서비스의 개혁에 관한 법률 (생략) 제33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 업무 5. 법 제3조 제1항 제1호로부터 제5호까지 및 전 각 호 의 업무에 부대하거나 또는 밀접하게 관련하는 업무 상기의 시행규칙 제31조 제1호에 의해 재산관리 업무는 모든 사법서사가 취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법무성 민사국 회답에서 유언 집행자는 "관재인, 관리인 그 밖에 이것과 비 슷한 지위’’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회답이 있었다. 덧붙여 위 제31조 제2호는 성년후견업무 등이다. 56 「법 무사』 2012년 10월호 후견업무 등도 모든 사법서사가 취급할 수 있는 것 이 명확히 규정되었다. 이로써 현재 사법서사는 청 산인,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유언집 행자 등의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5. 끝내며 지난 9월 15,16일 우리 전국청년사법서사회에서 실시하는 전국연수회가 개최되었다. 연수회는 현시 점에서의 사법서사 실무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전국 적으로 공유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찾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내년 3월에는 나가노시에서 전국대회가 실시될 예정인데, 여기서 는 미래의 사법서사 상을 전망하고 전국적 통합력 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호에 소개한 개정 「사법서사법」에서 사법서 사의 업무법위에 재산관리 업무’ 등이 포함된 것은 처음에는 소수의 정예가 가능성을 모색해 보던 영 역이었다. 그러나 연구를 거듭하고 실천 활동도 열 심히 한 결과 그 성과로서 법 개정을 이룰 수 있었 다. 이전에는 대부분의 회원들은 전혀 다루지 않았 던 분야여서 생소하기도 하지만, 우리 전국청년사 법서사협의회가 오랜 세월에 걸쳐 매년 9월의 전국 연수회, 3월의 전국대회 등을 꾸준히 실시해 오면 서 사법서사의 미래상을 개척해 온 성과이다. 지금까지 「사법서사법」 개정은 표면상은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서 진행되어 왔으나, 오랜 동안 이 러한 사법서사들의 전국연수회나 전국대회에서 논의 되어 온 내용들로 그 분야의 선배들이 노력에 노력을 거듭한 결과 현재의 법 개정으로 반영된 것들이다. 올해의 ‘효고 전국연수회’에는 마침 대한법무사 협회의 젊은 법무사들인 박진열, 배상혁, 원종채, 박혜진 법무사가 참석하여 새로운 발전의 기운을 전해 주었다. 참가해주신 네 분 법무사들께 진심으 로감사드린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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