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K의 현장실화 ‘사건과 판결’ [제6화] 다단계전물 ‘사해행위취소소송’ 사전 건를이 었는데 투자하실레요?” 김 명 조 1 법무사(경기북부) • 소설가(제8회 ‘한국문협 작가상’ 수상) 의류소매상 B여사. ‘‘매매 시 차익배당을 준E는· 건물이 있으니 투자하라”는 단골손님의 권유로 건물주 A의 소유 토지 5필지에 4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투X倍· 3억 원을 저꿈하게 된다. 그런데 3개월 후, B여사는 느닷없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당한다. 알고 보니 A에게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약 속을 받은 사람이 있었던 것 그리고 투자 건물도 이미 다단계희사가 사용 중인 건물이었는대 •• 3억 융통해 주면 매월 1% 이자 등을 주겠E는· 말에 친구 돈까지 끌어들여 투자 B여사는 소도시의 재래시장에서 의류소매상으로 30년 경력을 굳힌 50대 여성이다. 산전수전을 다 겪었지 만 부지런하고 성실해서 이웃의 신망도 좋았고 가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모범시민이었다. 그런 그녀 가가게 단골손님인 C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하고 걷잡을수 없는함정에 빠져들고 말았다. "좋은 건물이 있는데 그곳에 투자하면 좋은 값으로 매도할 때 수익을 많이 나눠받게 된대요. 물주도 확실 하고담보도든든해요. 걱정 마세요.” C는 B여사가 알토란처럼 모아놓은 2억 원 가량의 노후자금을 벌써부터 냄새 맡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C는 인근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3층 건물로 B를 데려갔다. “봐요. 멋진 곳이야.” C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도 한눈에 건물의 입지나 외양이 썩 좋아 보였다. 1층은 상가이고 2층과 3층은 주택으로 신축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세입자가 들지 않아 깨끗했다. 근처 부동산에 문의해 보니 건물 의 시가는 6억 원이었는데 한창 부동산 경기가 오를 때여서 언제 8억~10억 원으로 뛸지 모른다고 했다. 다 만 등기부에 5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건물주 A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좀 필요하다면서 3억 원 정도만 융통을 해주면 A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깨끗한 부동산에 투자금 1.5배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이 건물이 매각되면 차익의 30%를 지급하되, 건물이 매각될 때까지는 투자금에 대해 매월 1%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제안을 했다. 그 건물은 A가 대표이 사로 있는 P회사 소유로 되어 있었다. 가만히 계산을 해 보니 만일 건물이 공인중개사의 말처럼 10억 원 정도에 팔린다면 원금 외에 1억 2천만 원의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건물이 매각될 때까지 이자만으로도 월 3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그렇 잖아도 은퇴한 후 사용할 자금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B는 좋은 투자처라는 생각이 들어 자신이 가지고 58 「법무사』 2012년 10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