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2억 원 외에 친구 둘을 끌어들여 1억 원을 더 만들었다. 건물주는 약속대로 5년 전에 시가 10억 원에 구입했다는 토지 5필지에 대하여 B여사 앞으로 4억 5천만 원 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토지에는 3억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패소하자 걱정 말라던 채무자 자취 감춰 그런데 돈을 건넨 지 3개월만에 문제가 터졌다. A의 다른 채권자 D가 B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D는 A에게 현금 10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앞의 토지 5필지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 기로 약속해 놓고 두 사람이 통정하여 B에게 먼저 설정을 했다는 것이었다. 소장을 받아든 B는 무슨 일인가하고 A에게 문의를 했지만 A는 태연했다. 격정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내가 다른 담보를 제공했는데도 저 사람, 공연히 트집을 잡는 거예요.” 토지주 A가 너무 다정히, 힘있게 큰소리를 치는 바람에 B는 굳게 믿어 버렸다. 사실 사해행위가 뭔지 그 걸 취소하는것이 무슨뜻인지도몰랐다. 게다가마침 시어머니가심장병으로 입원을하는바람에 병 간호를 시작하게 되어 정신을 놓고 살았다. 간혹 소송 생각이 나긴 했지만 그때마다 A는 B에게 시어머니 간호나 잘 하라며 B에게 전혀 피해가가지 않도록하겠다고말했다. 사경을 헤매는 시어머니 곁에서 정성을 다했지만 그 보람도 없이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런데 초상을 치르고 돌아온 다음날이었다. 법원에서 판결문이 도착했다. 채권최고액 4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하 라는피고패소판결문이었다. 일이 이렇게 되자그렇게 호언장담을하던A는그만자취를감추고말았다. 하늘이 노랬다. 자신의 돈 2억 원도 문제였지만 친구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1억 원도 함께 혼적없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상중이었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동안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 하나 드러났다. 투자대상이었던 이웃 도시의 건물은 매매용이 아니라 그곳을 터전으로 하여 다단계 조직이 운영되고 있었고 이 조직들이 이미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권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건물이 계속 비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B와 그녀의 친구가 투자했던 돈은 P라는 다단계 회사의 자금으로 홀러들어간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제야 B는 친지를 통해 알게 된 법무사 K를 찾아왔다. K는 우선 항소장을 제출한 뒤 B가 가져온 사건 관련 문서와 1심 판결문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B의 근저당 권등기보다 한 달 늦게 10억 원의 채권으로 담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집행한 D는 B 외에도 이 농지에 B의 후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른 3명도 함께 피고로 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상태였다. 그런데 원심의 판결이유에는 B를 포함한 전 피고들이 제대로 다투지 않은 흔적이 곳곳에서 보였다. 원고 의 주장을 반박하기는 했으나 피고들의 반박은 법적, 논리적안 것이 아니었고 억울하다느니, 평생 모은 돈이 라느니 하며 거의 감정적으로호소한내용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시가 10억 원이라던 담보 대상 농지는 공시지가로 4억 원에도 미치지 못했고 감정인의 감정 결과 6 억 원이 채 못 됐다. 그러니까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면 B의 근저당권 설정으로 A는 채무초과 상태가 되 는 셈이었다. 결국 D에 대한 A의 채무가 존재하고 또 B에 대한 채무보다 앞섰다면 외견상 B의 근저당권 설 정은 전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였다. 법무사 K의 민장실와 ‘사건과 판결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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