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0월호

6 『 』 2012년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조정중재센터’ 역사적 개소! 9. 27.(목) 서울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등 5명 참석 … 협회 7·9층에 3개 조정실 마련 송종률 상근부협회장 센터장 위촉, “향후 전국 조정센터의 표준 모델 만들 터” 화보 대한법무사협회(회장 임재현)는 지난 9월 27일(목) 오전 11시 30분, 논현동 법무사회관 입구에서 서울중 앙지방법원과 연계해 조기조정사건의 조정활동을 담 당할 ‘조정중재센터’ 개소식을 열고, 10월 1일자로 본 격적인 조정중재활동에 들어갔다. 협회는 지난 2010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민 사조정법」에 근거해 시범 실시한 조기조정제도가 좋 은 결과를 얻게 되면서 대한법무사협회 내에도 조정 중재센터를 설치해 법무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향후 ADR법(재판외 분쟁조정절차기본법)의 제정에도 대비 하자는 논의에 따라, 산하 법제연구소(소장 안갑준)에 조정중재센터 T/F팀을 구성하고 「조정중재센터 설립 및 운영 요강」을 마련한 후,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외부조정기관으로 공식 인정을 받아 이날 개소식을 연 것이다. 현재 조정중재센터는 법무사회관 7층과 9층에 3 개의 독립된 조정중재실을 갖추고, 「조정중재센터 설립 및 운영 요강」의 규정에 따라 송종률 상근부협 회장이 센터장으로 위촉돼 이성보 서울중앙지방법 원장으로부터 공식 위촉장(2012. 9. 24)을 받았으며, 총 37명의 조정위원이 활동하게 된다. 센터는 서울 지법에서 우선 월 20건의 조정사건을 배당받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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