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0월호

법무사 K의 현장실화 ‘사건과 판결’ I 【제6화] 다단계전물 ‘사해행위쉬소소송’ 사전 매각 후 차익 30% 준다던 건물은 빈 껍데기, 투자금도 다단계로 흘러 들어가 K는 이 사건에서 B가 사해행위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A의 B에 대한 기망행위와 재산 편취 사실을 주 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우선 투자 권유를 하면서 보여준 건물은 이미 타인이 우선권을 확보하여 빈껍데기 였고 투자금이 다단계 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도 숨겼다. 한편으론 D에 대한 10억 원의 채무가 있고, 그에 대한 담보로 농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음 에도 이것을 숨기고 다시 B를 현혹시켜 돈을 가져갔으므로 이단의 고의를 입증할 수가 있을 것 같았다. 그래 서 B의 명의로 ‘‘다단계사업에 사용된 3억 원의 투자를 취소하니 즉시 투자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A와 P회사에게 발송한 뒤 A를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리고 K는 항소이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항소이유서에는 우선,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B는 D의 존재를 몰랐고 A와 D간의 거래 사실도 몰랐으므로 B에게는 사해의 의사나 통정허위표시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둘째, 근저당권 등기를 할 때 A는 B로부터 받은 돈 3억 원이 있었으므로 무자력이 아니었던 점, 셋째, 근저당권 설정과 3억 원의 교부행위는 현실적 교환이었으므로 이 근저당권 설정으로 B에게 우선변제권을 준 것이 아니고 또한 D에게 피해를 준 것 이 아니라는 점을 적시했다. 그리고 넷째, 근저당권 설정 당시 D가 이 사건 토지에 담보를 확보하거나 채권의 존재를 공시한 것이 전 혀 없었다는 점, 다섯째, B와 그의 친구들은 직장인이거나 자영업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어서 부동산에 관해 서는 잘 알지 못하였으므로 당시 이 부동산의 시가가 얼마이며 채무의 담보로 얼마나 많은 근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점, 여섯째, B가 A에게 돈 3억 원을 교부한 것은 기망에 의한 편취행위여 서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실을 순서대로 적었다. D의 변호사는 B가 항소를 제기하자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한 나머지 3명에 대한 소를 취하했다. 변 호사 없이 항소를 한 B만 남긴 것이다. 자기들끼리 무슨 내략이 있는 듯 했다. D의 가압류보다 후순위인 위 3명은 B의 근저당권이 존재하는 한 별 가치가 없지만 만일 D가 B에 대하여 승소를 한 뒤 이 부동산의 선순 위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진행했을 경우 가압류권자인 D와 그 3명이 동순위로 배당이 된다. 즉 항소심에 서도 그 3명에 대하여 승소해야 할 이유가 있는 셈인데 이들에 대한 소를 취하한 것은 서로 무슨 약속을 했 다는뜻이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경찰에 고소한 사기사건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었다. 재판에서 D가 패소한다면 A의 B에 대한 금전취득이 과연 편취행위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를 놓고 적어도 항소심의 결과를 지켜 보아야한다는의견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뚜렷한담보도 없이 1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거래한A와D 간의 관계 및 그 사정과 동기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그들이 입을 닫으면 정확한 결론을 얻을 수가 없다는 점도 작용을 했다. 항소심, “사해의사 없었고. 채무자는 무자력이 아니었다’’는 항소이유서 인정 사실 이 형사고소사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항소심에서 사해의 의사나 통정허위표시가 없었다는 사 실의 입증을 위해서 제기한 것이었다. A의 유죄가 인정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 조사 결과를 항소 심에서 원용할 수만 있어도 좋을 것이다. 이런 중에 K 법무사는 B에게 유리한 사실 하나를 찾아냈다. 담보 60 「법 무사』 2012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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