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를 제기헉저 석 탈 만아 마칠LE 판결아 璃댜 원십을 파기하고 원고외 첩구를 기각타 따었다. 륙, B죠 따사나 튤접허위 표시가5 없四, 근저당권은 기폰이 폰재하면 셉건자 1명예겨 우신변꽤권을 훈 장아 아uat 실제 현답을 꽈하고 그 대璃 설정했던 접, 그래서 당서 A는 무자력아 아니었먀 甄아었댜 완벽텁 술소였다. 대상 부동산을 중심으로 인근 부동산의 등기부 검색을 하던 중에 입지와 상태가 비슷한 인근 부동산의 최근 거래현황을 찾아냈는데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담보 부동산의 시가가 20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이었다. 이것은 형사사건에서 A의 무혐의와 관련이 있지만 항소심에서도 절대 유리한 자료였다. D가 A에게 10억 원을 빌려준 동기가 어렴풋이나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K는 매매가격이 적힌 그 부동산들의 등기부등본과 위치가 표시된 지적현황, 그리고 일대의 컬러사진을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근저당권설정 당시 A가 무자력이 아니었음을주장했다. 이 가격이라면 D의 채권 중 상당부분을 변제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정확히는 몰라도 인근에 무슨 사업계 획이 있는 게 틀림없었다. 1심에서 실시했던 감정은 그러한 내용을 제대로 참작하지 않은 것같았다. 항소를 제기한지 석 달 만에 마침내 판결이 나왔다. 법무사 K가 항소이유서에서 주장했던 내용 중 3가지 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이 었다. 즉, B에게는 사해의사나 통정 허위표시가 없었고, 근저당권은 기존에 존재하던 채권자 1명에게 우선변제권을 준 것이 아니라 실제 현금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설정했던 점, 그래서 당시 A는 무자력이 아니었다는 판단이었다. 또한 K가 찾아낸 인근 토지의 거래 현황도 판결 이유에 명시해 놓았다. 결국 B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판단 이었다. 완벽한 승소였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이 되었고, 그 후 진행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임의경매로 B는 원금 3억 원 과 이자 4천만 원을 배당받았고, 가압류권자인 D는 1억 원 정도를 회수하는 데 그쳤다. 경매절차에서도 입지 의 특성은무시된 채 진행된 모양이었다 . • 법무샤 K의 현장실화 ‘사전파 판철’ fV3계 제 ’¢ ,성令vl vv 본 ‘사건과 판결’ 이야기는 필자가 실제 수임했던 사건들을 소설 형식으로 스토리텔링 한 것입니다. 필자가 수임한 사건 외에도 전국의 법무사님들이 현장에서 겪은 더욱 생생하고 교훈적인 소송 사례들이 많을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법률가로서 법무사의 전문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더욱 홍미진진한 소재를 발굴하고자 하오니 많은 법무사님들의 제보 바랍니다. ► 제보처 : 필자 김명조 법무사 ~ mj0426@chol.com 법무사 K의 민장실와 ‘사건과 판결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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