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0월호
화보 7 동할 예정이며, 조정위원들은 매월 전( 前 ) 달에 조 정 종료한 총사건 수에 따른 소정의 보수를 일괄하 여 지급받게 된다. 송종률 조정중재센터장은 “이번 에 설치된 조정중재센터는 서울시내 모든 지방법원 의 사건을 총괄한다는 의미에서 협회에 설치했지만, 향후 조기조정제도가 확대 실시되어 지방회에도 설 치될 수 있을 걸로 예상하며, 그때를 대비해 하나의 표준모델로서 운영과 관리에 있어 모범을 세워나가 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재현 대한법무사협회장도 “협회의 조정센터 설 치는 법무사가 법률전문가로서 사회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앞으로 조정위원들 의 조정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 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개소식에는 서울중앙지법의 성낙송 민 사수석부장판사, 이영진 부장판사, 이재은 · 마성영 판사, 그리고 대법원의 차문호 사법등기국장이 참석 하였으며, 협회에서도 임재현 협회장을 비롯하여 송 종률 센터장, 정성학 부협회장, 안갑준 법제연구소장, 최한수 전문위원, 그리고 서울권 5개 지방회장 등이 참석해 조정센터의 역사적인 개소를 축하하였다.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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