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뜰살뜰 법률정보 ? 탸 1리 "원궁숑卜며 없다”능 사자야今운우(~! 현행 「간접투자X仕! 운용업법」 투자권유 중 확실성 오인할 내용 알리는 행위도 금지 "주가 반토막 나도 원금손실 없다’’ 약속 지난 2006년, 미혼이 었던 직장인 A씨는 결혼자 금 마련 등을 위해 자산관리 상품에 가입키로 하고 대박종합금융희사를 찾아가 직원 B씨의 상담을 받 았다. B씨는 A씨에게 자신이 가입한 펀드의 포트폴 리오를 보여주며 "요즘 나오는 펀드는 원금손실 가 능성이 거의 없다. 대박종합금융회사에서는 아직까 지 원금손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모두 조기상환으 로 끝났고 개인적으로도 2년 동안 100% 조기상환 을 했다” 며 펀드가입을 권유했다. A씨는 평소 주변에서 펀드에 가입했다 손해를 본 이야기를 듣곤 했던 터라 가입을 망설였다. 그 러자 B씨는 ‘‘주가가 빠져 반 토막이 나도 원금 손 실이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자신감을 보여주 었고, 결국 A씨는 B씨의 말을 믿고 해당 상품에 가 입했다. 2007년까지 ‘원금보장 권유행위’ 금지규정 없어 그러나 3년 뒤, A씨는 원금 손실이 없을 거라던 B씨의 말과 달리 투자 원금 2억 원 중 약 8,200만 원의 손실을 입 었다. 알고 보니 B씨가 권한 상품은 ‘투자위험성 기준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투자 위험도를 지닌 상품’으로 분류돼 있었다. 그러나 A씨는 투자 당시 투자설명서도 받지 못했고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를 작성 한사실도없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의 투자원금 보장 등 수 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걸 72 「법무사』 2012년 10월호 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 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7년 이전의 구(舊)법 에서는 원금과 수익보장이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권유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서 B씨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B씨가 고객인 A씨에게 펀드 가입 을 권유하며 ‘원금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 ‘주가 가 빠져 반 토막이 나도 원금 손실이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말한 것은 거래를 권유한 것일 뿐,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행위는 아니다”라며 "구법에 서 금지한 행위는 원금과 수익을 사전에 보장하거 나 약속하는 행위를 하면서 거래를 권유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B씨의 권유는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더라도 구법에서 금지하는 ‘약속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행법, 원금보장 약속 금지해 하지만, 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은 2007 년 이전의 구법과 달리 A원금 보장을 사전에 약속 하는 행위, 스투자 권유를 하면서 확실하다고 오인 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모두를 금 지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증권회사 직원 등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B씨와 같이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며 권유하거나 ‘원금보 장을 사전에 약속’ 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므로 피해 야 한다. 또 펀드에 가입하려는 고객은 자신이 가입 하려는 상품의 투자위험성 등급을 확인하고 투자설 명서를 받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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