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0월호

알뜰살뜰 법률정令 조단우(청 쌍리7/ 썼은 꺼ggLI-, “우(자료 지감싸까! ”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판결 여행자의 생명 • 신체 • 재산 등 안전 위한 주의의무 있어 산악회 34명, 백두산 여행상품 단체 계약 웬만한 산이라는 산은 다 올라본 산타산악회 회원 34명은 2010년 8월, 꿈에 그리던 백두산 종주를 위해 A여행사의 백두산 여행상품을 단체로 계약했다. 등 산경험이 많은산타산악회 회원들은기본백두산종 주코스로 나온 여행상품에 ‘천지물가 코스’와 달문코 스’, ‘장백폭포’를 포함한 견적을 A여행사에 요청했다. 그러나 A여행사는 ‘‘요청한 코스는 15km에 달하 고 소요시간도 약 10시간이나 된다”면서 ‘‘산악회에 아동도 있는데 이 일정은 무리”라고 답했다. 결국 요청한 일정대로 하루에 ‘천지물가’와 ‘달문코스’를 거쳐 종주를 진행하되 장백폭포 일정은 다른 날 소 화하기로했다. 9명 조난 중 1명 사망, 스트레스 장애도 백두산 종주 당일 아침 8시, 백두산 천문봉에서 34명의 여행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한국어를 전 혀 못하는 중국인 안내원 2명이었다. 이날 백두산에 는 비바람이 심하게 몰아치고 있었다. 안내원 1명은 산악회 맨 앞에, 다른 한 명은 맨 뒤에서 안내했다. 산행을 시작한지 7시간이 지난 오후 3시쯤, 비바 람이 불고 안개가 자욱해 시야가 4~5m에 불과해 졌다. 그러던 중 일행 9명은 점차 뒤처지다가 앞서 가던 일행들을 잃고 조난에 빠지고 말았다. 이들은 전혀 방향을 잡지 못했고 대피소나 산장 등 대피시 설을 찾았지만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마땅한 곳도 없었다. 추위에 그대로 노출된 이들은 체력이 급격 히 떨어졌고 공포에 휩싸였다. 앞서 가던 일행은 최종 목적지에 거의 도달해서 야 여행단 일행 중 9명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구조 대를 급파했지만, 이 중 1명은 저체온증으로 사망 한 뒤였다. 조난을 당했던 나머지 8명도 외상 후 스 트레스 장애 동 정신적 후유증을 겪 었다. 여행사, 위자료 150~250만 원 지급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원중 판사는 지난달 21일 조난을 당한 자 중 7명이 “조난으로 외상 후 스 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후유증이 생겼다”며 A여행사 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여행사는 이 들에게 위자료 100만~2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 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A여행사는 사전에 여행단에게 백두산의 지형 • 기 온날씨변화 등에 따른 조난 위험성을 알리고 여행 단이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기회를 줘야 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서 ‘‘여행단 34명을 인솔하는 안내인은 한국어를 전 혀 하지 못하는 중국인 2명뿐으로 A여행사는 백두 산의 날씨 변동과 대피시설 등의 편의시설이 없다는 점을 여행단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여행업자는 여행을 기획할 때 여행자의 생 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 판단을 하고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면서 ‘‘백두산 북쪽과 서쪽 코스를 하루에 종주하기 는 무리라는 A여행사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이를 요 구한 여행단의 과실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 고설명했다 . • 박지 연 l 『법률신문」 기자 알뜰설뜰 법률정보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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