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예규선례 부동산등기선례(2012.5.~ 7.) f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 제1항의 주민등록증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도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2012.5.14. 부동산등기과―955 질의회답 \ J 「부동산등기법」 제51조의 확인조서 및 확인서면 작성 시 본인 확인을 위한 「부동산등기규칙」 제111 조 제1항의 주민등록증에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도 포함되므로, 변호사나 법무사 등 자격자 대리인은 등기의무자가 주민등록충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에 의하여 본인 여부 를확인하고그사본을확인서면에 첨부할수 있다. • 참조조문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1조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 요지집 N』제97항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전받은 (근)저당권을 이전 등기함이 없이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012.5.14. 부동산등기과―961 질의회답 \ 4'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8 조 제1항에 의하여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 또 는 신탁받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 된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근)저당권 등기 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로 (근)저 당권 이전등기를 선행하여야 한다 . • 참조조문 : 민법 제186조, 민법 제187조, 부동산등기법 저|9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4.10.21. 선고 93다12176 판결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 요지집 VIII.i 제213항 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 거래가액의 등기를 말소하 는 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2.5.18. 부동산등기과-1006 질의회답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의 검인 대 상인 부동산에 대하여 착오로 거래선고를 하여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다시 검인을 신청하여 매매계약서(등기원인증서)에 검인을 받았다면, 해 당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거래가액의 등기를 말소 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등기원인 은 "신청착오’’로 기재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 한 법률 제27조 제1항. 주택법 제80조의2 제 1항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부 동산등기규칙 제125조 •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95호 , 、 공유 부동산 지분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공유자가 등기의무자로서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2.5.21. 부동산등기과-1008 질의회답 \. 공유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 등기를 경료하기 위 해서는 공유자 전원이 등기의무자로서 계약 당사자 가 되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등기원인서류로 첨 부하여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 참조조문 : 민법 제621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2.2.26. 선고 99다67079 판결 •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8건효 ’ 판결에 의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시 주무관 청에서 발급한 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소극) 2012.5.30. 부동산등기과-1085 질의회답 \ 검인 대상인 부동산에 대하여 착오로 거래신고를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는 등기원인을 74 「법 무사』 2012년 10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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