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0월호
법령 · 판례 예규 · 선례 75 법령·판례 예규·선례 증명하는 서면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는 확정판결이라고 할지라도 주무관청이 발급한 허 가서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부동산등기규 칙 제46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5.9.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86호, 제1383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 요지집 Ⅷ 』 제19항, 제61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로 승계되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신청 시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여부(소극) 2012.6.15. 부동산등기과-1166 질의회답 연기군 및 청원군·공주시 소유의 부동산 중 「세 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세 종특별자치시 소유로 승계되는 부동산은 “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며, 법률 에 별다른 면제규정이 없는 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소정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구역 변경(지번 변경 포함)에 따른 부동산표시변경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그 신청수수 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7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 의2, 제7조 제3항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 요지집 Ⅴ 』 제926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 에 건축된 구분건물의 법정대지 이외의 토지에 대 하여 구분건물의 최종 소유자가 대지권표시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 2012.6.22. 부동산등기과-1201 질의회답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984.4. 10. 법률 제3725호로 제정된 것) 제정 이전에 건축 된 구분건물에 관하여 법정대지에 대하여는 대지권 표시등기를 마쳤으나 법정대지 이외의 토지에 대하 여는 대지권표시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구분건 물의 소유권을 전전 양도받은 현재의 구분소유자들 이 그 토지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 는 「부동산등기법」 제60조에 의하여 등기기록상 소 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또는 그 자를 상대로 한 판결 을 받아 단독으로 대지사용권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신청과 동시에 단독 으로 대지권표시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참조판례 : 대법원 2004.7.8. 선고 2002다40210 판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 요지집 Ⅶ 』 제341항 미등기건물에 대한 집행법원의 처분제한등기촉탁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때 첨부정보로 제공되 어야할건물의표시를증명하는정보에건축사또는 측량기술자가작성한서면도해당되는지여부(소극) 2012.7.17. 부동산등기과-1390 질의회답 미등기건물에 대한 집행법원의 처분제한등기촉 탁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 제공되어 야 할 첨부정보 중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의 건축물대장이나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서로 국한되지 아니하고, 명칭에 관 계없이 집행법원에서 인정한 건물의 소재와 지번· 구조·면적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면이 될 것이나,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 축사 또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한 측량기술자가 작성한 서면은 위 건물 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6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 조 제1항 제7호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02호, 제1128호, 제1427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 요지집 Ⅴ 』 제251항, Ⅶ 제 155항, Ⅷ 제82항, 제157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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