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0월호
특집 9 1. 들어가면서 최근에 가족법 분야의 민법 개정이 3차례 있었다. 첫째는 성년기를 19세로 인하하는 것과 새로운 후견 제도의 도입 및 친족회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2011년 3월 7일에, 둘째는 이른바 ‘최진실 법’이라고 지칭되는 친권자 지정과 변경에 관한 민 법 제909조의2 신설법안이 2011년 5월 19일에, 셋 째는 미성년자의 입양이 신고만으로 가능하던 것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2012년 2월 10일에 각 공포되었고, 절차법 등의 기타 준비작업을 거쳐 2013년 7월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 중 후견제도의 경우는 이미 프랑스, 영국, 독일 등 법률선진국에서 정신적 장애로 법률적 판단 능력이 저하된 사람들의 신상보호와 법률생활의 안 정을 위하여 기존의 후견제도에 탄력성을 주는 ‘성 년후견제’를 마련하였으며, 일본에서도 2002년 4월 부터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조계, 특히 우리 법무사업계에 서 제도 도입 논의의 초기부터 관심을 가지고 입법 에 적극적인 관여를 해왔다. 여기서는 기존 제도의 한계점과 새로운 제도의 입법 취지를 되새기며 그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과제에 대하여 간 단히 살피기로 한다. 2. 새로운 후견제도의 도입 배경과 취지 1) 사회경제적인 배경 2012년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 안 우리나라에서는 32만9,100쌍이 결혼하고 11만 4,300쌍이 이혼했다. 한 해 동안 일어난 이혼 건수 를 인구 1,000명당 비율로 계산할 경우 4.7%로서 경 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009년도 기준으로 이혼으로 편부모 슬하에 서 부양받던 중 부모 일방이 사망하거나 미성년자가 파양을 당하는 경우가 연간 3,400건 정도 발생한다.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은 2010년 연말 기준 으로 약 252만 명이고,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0 년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542만 명으로 전체인구 의 11.3%룰 차지하고 있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 입했으며, 2018년이면 그 비율이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로 일본의 경우 노동후생성 에 의하면 치매환자가 이미 300만 명이 넘어섰고,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현재 65세 이상 치매 환자 가 53만4,000명이고, 10여 년 후인 2025년에는 100 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통계수 치에서 보듯이 현재 부모나 가족의 도움이 없으면 신 상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법률적·경제적 삶을 원활 하게 꾸려갈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정신지체, 노인성치매 등으로 혼자서는 도저히 재산관리나 법 률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경우 부 또는 모가 사망하여 부적격한 친권 또는 후견이 개시되거나, 장애인이 있는 가족 간에 재산다툼이 생기거나, 후견인이 된 친족이 재산을 탕진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재의 친권제도나 금치산 자, 한정치산자 제도로는 약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인 시대변화와 기존 후견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법률을 개정한 것이다. 2) 현행 민법상의 무능력자 및 후견제도의 한계 현행 민법상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이혼으로 특집 I 성년후견제와 법무사 성년후견제의입법취지와활성화의필요성 인권의식 성장과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 후속 관련법의 제·개정 이어져야 이 남 철 I 법무사(서울중앙) ·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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