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2월호
10 『 』 2012년 12월호 1. 사법서사 보수규정의 근거 법규와 보수규정 체제의 변천 1)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1950년 6월 30일까 지는 구 「사법서사법」의 규정에 의해 ‘사법서사는 지 방법원이 정하는 서기료를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 었고, ‘보수’라는 용어도 당시에는 ‘서기료’라고 해서 ‘대서’라는 견해가 강해, 서류 1매당 얼마 하는 식으 로 매수주의에 의해 정해져 있었다. 2) 1950년 「사법서사법」이 개정(신법)됨에 따라 “사법서사가 받을 수 있는 보수액은 법무총재(대신)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서기료가 보수로 바뀌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변한 점이 없어 보수를 결 정할 때 사법서사의 의견을 반영시킬 여지가 없었다. 3) 1951년 「사법서사법」이 일부 개정(의원 입법) 됨에 따라 법무대신에 의한 보수 결정권을 배제하 고 사법서사회 총회의 결의에 관련한 사항으로 바뀌 었다. 그러나 “사법서사회는 사법서사의 보수에 관 한 규정을 정했을 때 그 지역을 관할하는 법무국을 경유하여 법무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되어, 현실에서 일사련이 공무원의 급여 상승률 을 기초로 물가지수 등을 고려한 안을 마련해 사전 에 법무성 민사국과 비공식 교섭을 한 안을 전국 각 사법서사회 총회에서 결의하고, 각 관할 법무국을 경유하여 법무대신이 인가하는 방식으로 법무성의 보수 결정권이 유지되었다. 4) 1956년에는 그때까지 등기신청서 작성 보수 가 등기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건당으로 정 해져 있던 것이 처음으로 소유권보존등기, 저당권 설정, 설립 등 7종류로 구분되었다. 1959년에는 부 동산의 필지수 가산, 담보권 설정 등에 채권액 가산 등이 도입되었다. 1962년에는 종별이 3종류 추가되 었고, 당사자가 복수인 경우 가산제가 도입되었다. 1965년에는 「상업등기법」이 성립됨에 따라 사법서사 의 사무 업무량이 증가하여 회사관계 4종별이 신설 되었다. 또 부동산등기에 관해서도 소유권이전등기 에 등록면허세의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한 누진가산 제가 도입되었다. 2. 사법서사 보수규정의 성격 변화의 과정 1) 매수주의에서 1건주의로 사법서사의 보수는 점차로 종류가 세분화되었고, 보수액도 거의 3년마다 개정되었다. 그러나 보수의 산정 근거가 대서료적 매수 기준임에는 변함이 없 어 실제로 사법서사가 다하는 사회적 기능에 어울리 특집 I 제9회 한·일 학술교류회 리포트 제 1 주제 요약 타가와 아키오 I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이사 사법서사 보수제도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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