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2월호

11 특집 는 법률 전문직으로서의 보수제도로 바꿀 필요가 있 었다. 이에 일사련은 1967년 보수개정위원회를 조직 하여 “ ① 기본 보수로서 등기사무대리 등의 보수, ② 준기본 보수로서 업무관계 서류의 작성 보수, ③ 부 수보수로서 업무에 관한 조사보수의 3가지로 분류 해 체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연구결과를 도출 해 이를 기초로 법무성과 끈질기게 교섭을 한 결과, 1970년 1월 1일부터 보수규정의 개정이 시행되었다. 2) 기본보수·상담료의 신설과 국가시험 도입 또한 1973년 보수 개정에서는 소송관계 보수의 서 류 작성 보수에 처음으로 기본 보수제가 도입되어 마 침내 매수주의의 대서료적 체계에서 업무의 실태와 책임에 맞는 보수를 위한 발판을 확보하게 되었다. 또 1975년 보수 개정에서는 ‘등기상담료’가 신설되었 고, 이것은 1977년 보수 개정 시 '상담료'로 바뀌어 상 담 일반에 확대되었다. 한편, 1978년 「사법서사법」 개 정으로 사법서사 시험이 국가시험으로 전환되었다. 그 후 82, 84, 86, 88년까지 2년마다 개정되어 물가 상승에 따른 보수액 인상, 종별 및 가산항목 추가, 일 당 청구의 근거 규정, 업무 난이도에 따른 일정 비율 의 가감산 규정 신설 등을 거쳐 1991년에 염원하던 기본 보수와 수속 보수의 이원화가 실현되었다. 3) 보수기준으로의 전환과 완전 자유화 1998년에는 보수규정에서 보수기준으로 바뀜에 따라 보수의 상한·하한이 철폐되고 회칙상의 감 액 금지 규정 등도 폐지되어 비교적 자유롭게 보수 를 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사법제도 개혁 속에서 2002년, 「사법서사법」의 대개정이 이루어지고 사법 서사의 업무 중에 간이법원 소송대리 등 관계 업무 가 추가되면서, 「사법서사법」에서 규정하는 사법서 사회의 회칙 기재사항에서 '사법서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이듬해 2003년에 회칙이 개 정됨에 따라 보수의 완전 자유화가 실현되었다. 단, 자유라고는 하지만 고객보호를 위해 정한 보수액표 를 사무소에 게시하고 설명할 의무를 두었다. 3. 사법서사 상호간에서의 보수 덤핑 등의 경쟁 관계에 대하여 보수가완전자유화되고 10년이경과했지만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각 사법서사가 경영 노력을 해 서 보수를 낮춰 가는 것은 자유경쟁의 이념에도 합치 하고 사회경제적으로도 환영받아야 한다. 그러나 같 은 시기에 광고가 해금됨에 따라 인터넷 등을 이용한 광고에서 의뢰유치를 위해 상담 업무를 무료로 하는 것은 법률상담의 보수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 보수 자유화가 오래 경과하면서 의뢰인들로 부터 가격인하 요청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게 되었고, 보수에 대한 문의나 입찰 안건도 증가하고 있다. 필요 이상의가격경쟁에말려들면안정된업무유지에영향 을미칠수도있다. 게다가불황이계속되는가운데일 을확보하기위해부동산중개업자등으로부터고객조 회를받기위한백마진을제공하는사람조차있다. 4. 결론 「사법서사법」에 규정된 사법서사의 직책은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업무에 관한 법령 및 실무에 정통 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고 되어 있다. 이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법서 사 자신의 안정된 생활기반도 필요하다. 보수의 자유화는 의뢰자 측에서 보면 제시받은 보수가 비싼지 싼지 판단하기 위한 비교 대상이 필 요하다.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에서는 이용자에게 사법서사의 보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 서 회원에게 보수 앙케트를 실시한 결과를 홈페이지 에 공표하고 있다. ▒ <요약> 국 정 환 I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제1주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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