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2월호
12 『 』 2012년 12월호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1) 인감증명서를 갈음하는 제도 「본인서명사실확인법」 제13조는 본인서명사실증 명서와 인감증명서와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 고 있다. ①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 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1호 : 본인서명사 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2호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과 관련 서면 에 한 ‘서명’의 동일성 문제 「본인서명사실확인법」 제13조는 본인서명사실확 인서 상의 ‘서명’과 관련서면에 한 ‘서명’의 동일성을 의제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양자의 동일성 여부가 이 법의 가장 큰 관 심사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의해 본인서명의 동 일성을 확인할 수 없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거 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기능을 갖고 있다고 는 말할 수 없다. 본인이 서명하는 방식의 본인증명 방법 하에서는 당사자가 스스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 다. 즉,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추정력은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 명’과 관련서면에 한 ‘서명’의 동일성을 그 자체로는 확보할 수 없으므로 거래당사자 본인 추정력은 갖추 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2.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시행과 부동산등기 절차와의 관계 1) 인감증명제도와 병존 운영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2012.12.1.부터 시행된 다 하더라도 현행 「인감증명법」이 폐지된 것은 아니 므로, 부동산등기법규 등에 인감증명을 첨부하도 특집 I 제9회 한·일 학술교류회 리포트 제 2 주제 요약 안 갑 준 I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인감증명제도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부동산등기의신청절차와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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