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2월호

13 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등기신청인은 첨부서류로 종전처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관련 서 면에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과 새롭게 시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법」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증)를 발급받아 제출하면서 해당 관련서면에 서명을 하는 방법 중 자신이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공증제도와의 관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경우에는 서명확인서와 관련서면의 서명이 동일한 것인지의 판단이 쉽지 않 으므로 당사자 스스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 해소방안으로 부동산거래 과정과 내용상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 서명에 대한 공증문제 와 등기원인증서에 대한 공증제도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서명 자체에 대한 당사자의 확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기신청과 관계된 서류에 기재된 서명 에 대한 확인 내지 공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제도가 운영된다면, 이는 현재보다 오히려 행정의 부담과 당사자에게 시간적, 경제적인 이중 부담만을 안겨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제도가 시행되어 등기신청절차상 서명사 실확인서를 첨부하게 될 경우에는 등기신청서 또는 위임장이나 기타 관련서류에 신청인 등이 서명을 하 게 될 것이다. 그 경우 등기신청서류를 심사하는 등기관은 그러 한 서면에 기재되어 있는 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 서에 기재된 서명의 내용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할 것이므로, 인감을 대조하는 경우 보다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서명의 확인과정에서 등기관의 부 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의 공증 제출처럼 위 서면에 한 서명이 서명 당사자 본인이 직접 한 것임을 확인 또는 공증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는 관련 법규의 마련이나 등기예규를 제정해 운영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 없이 이 제도가 시행되면 등 기관이 서명의 동일성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손 해를 보게 되었다는 등 등기관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국가손해 배상소송이 속출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경우, 법무사에게도 등기신청의 일환으로 신청서 등에 한 서명에 대한 확인 내지 공증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할 것이다. 3. 결론 현재 인감의 대체수단으로 제도화되어 그 시행을 앞두고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도는 본질적으 로 공증제도와 결합되어 운영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서명 그 자체로는 거래당사자 본인추 정력이 없어서 객관적인 제3자가 서명이 당해 법률 행위 당사자 본인의 서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 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재산권과 관련된 부동산등기신청과 관련해 서 볼 때, 등기관이나 등기사건을 위임받은 법무사 는 등기신청서 또는 위임장의 본인 서명과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이 인감 증명서상 인영의 상호 대조보다는 상당한 주의력과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부담을 줄여 주 는 별도의 보완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현행 방식 인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간접적으로 유도하게 될 것 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등기신청 외 행정부처에 관계서류의 하나 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일반 당사자 사이의 거 래관계에 있어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제2주제 요약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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