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2월호

14 『 』 2012년 12월호 특집 I 제9회 한·일 학술교류회 리포트 제 3 주제 요약 모치즈키 마사코(望月雅子) I 일사련 국제교류실원 일본의법원서기관관장업무, 민사집행·보전및각종비소송 사건에서의사법서사역할 1. 법원서기관이 관장하는 업무 민사사건 분야에서 법원 서기관의 사무는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1) 법원의 사건에 관한 기록과 기타 서류의 작성 및 보관(「법원법」 제60조 제2항), 사건기록의 작성 및 보관 외에 구두변론 조서 등의 작성, 소송기록 등 본 등의 작성이 해당한다. 2) 「법원법」 이외의 법률에서 정하는 사무(「법원법」 제60조 제2항) 여기에 해당하는 사무는 다양한데, 집 행에 관한 사무로는 집행문의 부여, 각종 등기의 촉 탁, 배당 등의 금액 공탁, 집행관의 직무대행(집행관 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등의 경우)을 꼽을 수 있다. 3) 조사 사무(「법원법」 제60조 3항) 법원 서기관 은 법원의 사건에 관해 법관의 명을 받아 법관이 실시하는 법령 및 판례에 대한 조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를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민사집행과 보전 수속에서의 사법서사 관여 1) 사법서사의 업무 범위에 대하여 사법서사는 등 기 또는 공탁의 수속 대리 등 외에 재판관계 업무에 대해서는 아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사법서사 법」 제3조 제1항 4호, 제5호, 제6호, 제8호). ① 법원에 제출·제공하는 서류(또는 전자적 기록)의 작성 및 이에 대한 상담. ② 법무대신의 인정을 받은 사법서사에 대해서는 간이 법원에서의 소송 금액 140만 엔 이하의 소송, 민사 조정, 중재사건, 재판 외 화해 등의 대리 및 이에 관 한 상담. 여기에는 사법서사 자신이 소송 대리인으 로서 관여한 소액소송 채권(60만 엔 이하)의 판결에 따른 집행대리도 포함된다. ③ 가정법원으로부터 선임을 받는 성년후견인, 부재자 재산관리인, 파산관재인 등의 업무. 상기 ② 의 업무에 대해서는 사후구제형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사법제도의 충실화를 지향하는 사법제도 개혁에 의해 2012년에 「사법서사법」이 개정되어 국민 에 가까운 분쟁해결의 담당자로서 사법서사에게 간이 법원에서의 소송대리 등의 대리권이 부여된 것이다. 2) 민사집행과 보전수속에서의 사법서사 관여 위의 1) ①에 따라 사법서사는 민사집행 및 보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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