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2월호
15 청에서는 의뢰인의 의뢰를 받아 집행 혹은 가압류 명 령신청서를 작성하고(신청대리권은 없기 때문에 신 청 자체는 신청인이 한다), 그 상담에 응하고 있다. 이밖에도 사법서사는 집행의 전제가 되는 본안소 송에 대해 소송 대리인 또는 서류 대리 작성과 같은 형태로 관여하고, 부동산 경매의 매수인이 저당을 설 정하는 경우의 저당권 설정등기 수속, 부동산 집행에 서의 물건 내 동산 보관 수속, 동산 집행의 입회, 보 전 수속에서의 신청인과 재판관의 면담 입회, 보전 수속에서의 공탁 수속 등 폭넓게 관여하고 있다. 3. 비송사건에서의 사법서사 관여 위의 2. 1) ③에 따라 사법서사는 가정법원으로부 터 선임을 받는 성년후견인, 부재자 재산관리인, 파 산관재인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또 위의 2. 1) ① 에 따라 의뢰인의 의뢰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서 류를 작성하고 그 상담에 응하고 있다. 사법서사가 서류 작성에 관여하고 있는 주요 사건으로는 파산 신청, 회사 임시이사 등 직무대표자(가임원)의 선임, 특별청산 수속, 성년후견의 신청, 유언의 검인을 꼽 을 수 있다 . 4. 향후 과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법제도 개혁에 의해 사법서사에게는 간이법원에서의 소송 대리 등의 대 리권이 부여되었지만, 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140만 엔 이하, 집행 대리권에 대해서는 그 사법서사 자신이 소송 대리인으로서 관여한 소액소송 채권(60 만 엔 이하)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도쿄·나고야·오사카 등 대도시에 변호사 가 집중되어 있고, 특히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사 법서사가 국민에게 가까운 존재로서 재판수속 전반에 폭넓게 관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법서사에 의 해 넓은 범위의 대리권이 인정된다면 국민의 구제 및 국민의 편리성이라는 관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제3주제 요약 토막소식 협회 조정센터, 오사카사법서사회와 간담회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임재현)는 지난 11월 23일 (금), 오사카사법서사회 임원들과 소속 회원들의 예 방을 받고, 협회 조정센터(센터장 송종률)와의 간담 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오사카사법서사회 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의 정기 학술교류회 참석 차 내방한 사법서사들의 제안으로 이루어졌으며, 협 회는 협회 조정센터의 설치경과와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법무사회관 7, 9층에 설치한 조정중재실 등을 안내해 견학토록 하였다. ▒ <편집부>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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