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2월호
16 『 』 2012년 12월호 1. 위임인 확인 시 고려할 사항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보면, 위임인을 확인함에 있어 법무사에게 업무상 높은 주의의무를 요구하고 있다(2000.7.28. 선고 99다63107 판결). 법무사가 등기사건을 수임하고 처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 게 고려할 사항은 위임인을 확인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법무사법」 제25조는 법무사에게 위임인 확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그를 통해 법무사의 과실을 줄여 법무사를 보호하는 기 능도 갖고 있다. 1) 당사자 본인이 위임하는 경우 잘 아는 당사자가 위임을 하는 경우는 별 문제가 없으나 잘 알지 못하는 당사자가 위임을 하는 경우 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케 하여 위임인을 확인하는 것이 보통이나 위임인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하여 야 할 것이고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서를 보고 서 사람의 동일성을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 므로 피해야 한다. 2) 대리인이 위임하는 경우 당사자의 대리인이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위임인을 대리할 위치에 있는가? 즉,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 한데, 무엇을 보고 대리권이 있다고 판단할 것인가 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대리인에게 위임인으로부터 대 리권을 부여했다는 권한의 종류, 행사방법 등을 기 재한 위임장에 위임인이 서명날인을 하여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제출케 하거나, 공증을 하지 않았더라 도 위임장에 위임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를 첨부케 하면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대리인이라면서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인 감도장을 가져올 때는 사건을 수임하지 말아야 하 며, 그런 경우 전화로 위임인이라는 사람을 연결해 대리권 여부를 확인시키려는 경우가 있으나 그런 일 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므로 절대 피해야 할 것이다.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공증이나 인감날인을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제시하지 않고 위임 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사본을 첨 부한 위임장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사건을 수임하지 말아야 하는데, 대리인이라는 사람에게 신뢰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에 있는 때에는 신중하게 판단하여 특집 I 제9회 한·일 학술교류회 리포트 제 4 주제 요약 국 정 환 I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부동산등기에있어서의 위임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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