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2월호
17 후일 소송 등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처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법 무사법」 제25조에 충실한 일이다. 3) 법무사의 과실을 줄이기 위한 보완제도로는 다 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확인서면의 작성(대법원등기예규 제1360호) ② 사건부의 기재(법무사 규칙 제35조 제1항) 2. 대한법무사협회 징계에 나타난 위임인 확인 을 잘못한 유형 대한법무사협회의 징계사례를 기준으로 위임인 확인 잘못한 유형을 정리해 보면, 총 7가지로 나뉠 수 있다. ① 위임장, 확인서면을 허위로 작성, ② 법무사가 위임인을 확인하지 않고 사무원이나 행정서사가 받 아온 확인서면을 토대로 등기를 신청, ③ 위임장 변 조, ④ 사무원이 확인서면 위조를 확인하지 않은 경 우, ⑤ 채무자나 근저당권설정자의 말만 믿고 근저당 권자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⑥ 전화로 위임인 확인, ⑦ 위임인을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확인한 것으로 처 리한 경우이다. 3. 법무사의 위임인 확인과 손해배상책임에 관 한 판례 법무사의 위임인 확인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 판례는 ① 소유권이전등기(대법원 2006.9.8. 선고 2006다24407 판결), ② 근저당권설정등기(대법원 2006.5.25. 선고 2006다13025 판결), ③ 근저당권 설정등기말소등기(대법원 1997.11.25. 선고 97다 3577 판결), ④ 법무사 및 사무원의 공동불법행위 (1996.5.14. 선고 95다45767 판결) 판결이 있다. 한편, 확인서면 작성상의 과실 및 고의와 관련 해서는 ① 사무원에게 확인서면의 작성을 대행케 하는 행위(대법원 2007.6.14. 선고 2007다4295 판결), ② 사문서 위조죄 및 행사죄의 성립(대법원 2008.4.10. 선고 2007도9987 판결) 판결, ③ 확인서 면 작성시 우무인의 확인의무 및 정도에 관한 사례 가 있다. 4. 위임인 확인을 잘못한 법무사의 책임 위임인 확인을 잘못한 법무사는 민사상 손해배 상책임과 형사상 책임으로 위임인이 문서명의자로 부터 문서작성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법무사법」 제25조가 규정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 니하고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 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무서 위조 및 동행사죄를 구 성한다(「형법」 제231조, 제234조). 5. 자금세탁과 그 규제문제에 관하여 한국의 법무사가 처리할 업무의 범위에 관해 「법 무사법」 제2조 제①항에 1~ 6호까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위 규정 중 제①항 1~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 성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부동산거래의 경 우에 법무사가 개입하여 당사자나 구입대금의 자금 이동에 관여하거나 자금결제에 입회할 수 있는 법률 적 규정이 없으므로 법무사가 그런 일에 위임을 받 아 개입할 여지가 없다. 만일 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개입하였다면 그 것은 법무사 업무로서의 책임이 아닌 개인의 책임이 될 것이다. ▒ 제4주제 요약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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