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2월호

18 『 』 2012년 12월호 1. 민사신탁의 담당자로서의 사법서사 민사신탁에서 사법서사의 역할은 ① 신탁계약의 어드바이저(현행법으로도 가능), ② 신탁감독인, 수 익자대리인(현행법으로도 가능), ③ 성년후견인, 임 의후견인으로서 본인(수익자)에 대한 신상보호(현행 법으로도 가능), ④ ‘후견제도의 지원신탁’에 있어서 신탁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2012.4.부터 업무개 시), ⑤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금융청의 등록을 받음 (현행법으로도 가능), ⑥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을 수탁자로 지정(법 개정이 필요), ⑦ 일반적인 민사 신탁과 복지형신탁을 구별하고, 복지형신탁을 「산업 법」의 적용에서 제외 등으로 들 수 있다. 2. 민사신탁과 복지형신탁 ① 민사신탁은 영리 목적인 아닌 증여, 가족간· 개인간의 재산관리와 이전을 목적으로 하며, 수탁 자는 미성년자, 성년피후견인, 피보좌인을 제외하 고 위탁자의 친족이나 친구 등 누구나 수탁자가 될 수 있다(단, 계속, 반복적이어서는 안 됨). ② 복지형 신탁은 특별히 수익자의 생활지원 및 복지를 목적으 로 한 것으로서, 고령자나 장애인 등이 수익자로 예 상되며, 개별적인 수요가 높으므로 집단적, 정형적 처리에 의존하지 않고 수익자 생활의 질을 확보함에 주안점을 두는, 즉 수익자의 신상보호에 직결되는 신탁이다. 3. 새로운 「신탁법」으로 가능해진 신탁 ①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의 사망을 시기(時期) 로 하여, 신탁에 의한 급부를 받을 권리를 취득하는 수익자에 대하여 ‘위탁자가 사망하면 수익권을 취득 한다는 취지’ 또는 ‘위탁자가 사망하면 신탁재산과 관련한 급부를 받는다는 취지’를 정한 신탁이며, ② ‘후계유증형 수익자연속신탁’은 수익자가 사망함에 따라 해당 수익자의 수익권이 소멸하고 다른 사람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한다는 취지의 규정(수익자가 사 망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다른 사람이 수익권을 취득 한다는 취지의 규정 포함)이 있는 신탁이다. 4. 일사련의 대응 일사련은 그동안 금융청과 법무성에 「신탁업법」 및 신탁업 개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금융 특집 I 제9회 한·일 학술교류회 리포트 제 5 주제 요약 오누키 마사오(大貫正男) I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고문 민사신탁과 사법서사의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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