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2월호

20 『 』 2012년 12월호 1.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의 부동산 매매과정은 영역별로 세분화되 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크게 보면, 거래중개는 공 인중개사, 등기는 법무사, 관련되는 세금(국세)은 세 무사 또는 회계사, 부동산 금융은 은행이나 기타 금융 기관이 관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과 정은 하나의 과정을 거쳐야만 다음 과정이 진행될 수 있는 구조로 만일 선행과정이 잘못될 경우, 이전 과정 으로다시돌아가야하는나선형체계를이루고있다. 부동산 매매과정은 부동산 계약체결 준비단계와 계약체결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부동산 매매계약 준비단계는 계약체결 이전의 각종 부동산거래를 위 한 준비활동 단계로써 부동산에 대한 분석과 거래 상대방에 대한 탐색 및 협상 등의 단계이다. 여기서 는 특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 실행위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단계 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함으로써 후일의 분쟁에 대비하는 단계와 계약체결 이후부터 시행되 는 중도금 또는 잔금의 지급부터 부동산의 인도까지 의 계약이행 단계로 세분할 수 있다. 2. 매매계약 체결단계 1) 중개업자의 중개에 의해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에도 계약 당일에 법무사가 참여하는 경우도 있지 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중개업자 가 함께 계약서를 작성한다. 이때 법무사는 계약서 작성 시에는 참여하지 않고, 잔금 지급 시에 참여해 잔금 지급 시 당사자확인 등 당사자 직거래의 경우 와 같이 주요 관련된 내용을 확인한다. 그리고 당사자 직거래의 경우(중개업자의 중개물 건이 아닌 경우), 당사자 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자 할 때 법무사에게 의뢰하기도 한다. 이 경우 법무 사는 계약서 작성과정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의 필요 적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행한다 . 2) 법무사의 업무는 주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 해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하는 데 서 나온 확인의무이므로 위임인에게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을 제출 또는 제시하게 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 또는 그 대 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법무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등기신청 서류의 작 성과 등기신청의 대리 등을 수임하였을 때에는 위임 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 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특집 I 제9회 한·일 학술교류회 리포트 제 6 주제 요약 황 정 수 I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부동산매매과정에서 법무사가관련되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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