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2월호

22 『 』 2012년 12월호 노 용 성 I 법무사 (서울중앙)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전호에 이어) Ⅳ. 신탁을 이용한 재산운영 1. 들어가는 말 현대적인 신탁제도의 발상지라 할 수 있는 영미 에서는 신탁실무가 역사적으로 신탁 본연의 기능인 재산의 운용, 관리, 승계, 특히 상속 등 민사신탁 중 심으로 발달하여 왔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의 투탁(投託)제도가 폐지된 후 민사신탁은 전혀 활 성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사신탁이 먼저 뿌리를 내려 은행과 회사 중심으로 재산증식 목적의 금전 신탁이 발달해 오다가 최근에는 재건축조합들이 신 탁을 부동산개발의 유용한 도구나 프로젝트 파이넨 싱(P.F)의 담보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불모지나 다름없는 민 사신탁 분야가 「신탁법」의 전면개정으로 신설된 신 탁선언에 의한 신탁(자기신탁)(법 제3조 제1항, 제3 호), 재신탁(법 제3조 제5항), 재량신탁(법 제3조 제 4항, 제58조), 수익증권 발행신탁(법 제78조), 유한 책임신탁(법 제114조)은 재산 운영수단으로, 유언대 용신탁(법 제59조), 수익자 연속신탁(법 제60조)은 재산승계수단으로의 법적기반이 마련됨으로써 민사 신탁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탁을 이용한 재산운영 수단 중에서 지면관계로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자기신탁), 재신탁, 재량신탁 만 살펴본다. 2.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자기신탁·법 제3조 제1항 제3호) 가. 의의 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재산 중에서 특정재산을 분리하여 그 재산을 자신이 수탁자로서 보유하고 수익자를 위하여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등을 한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설정하는 신탁을 ‘신 탁 선언에 의한 신탁’이라고 한다. 위탁자가 자기의 선언만으로 수탁자를 겸하고 신탁을 설정하기 때문 <연재 목차> Ⅰ. 신탁법의 기초 Ⅱ . 신탁의 공시 Ⅲ. 부동산등기법의 신탁등기 ① Ⅲ. 부동산등기법의 신탁등기 ② Ⅳ. 신탁을 이용한 재산운영 Ⅴ. 신탁을 이용한 재산승계 신탁법의 개정과 실무(5) - 신탁을 이용한 재산운영 신탁의공시와재산의운용및승계를중심으로 실무 포커스 I 신탁법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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