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2월호
실무 포커스 23 에 ‘자기신탁’이라고도 한다. 위탁자가 단독수익자 지위를 겸하는 자익신탁과 는 다르고 신탁의 가장 큰 장점인 유연성과 편의성 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신탁유형이다. 예를 들면 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방법을 오랫동 안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는 아버지가 그 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자신을 위탁자 겸 수탁자, 자녀 들은 수익자로 하는 자기선언으로 신탁을 설정하는 것이다. 나. 종전의 학설과 실무 구법에 신탁선언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 로 신탁선언이 가능하고, 구법 제1조의 위탁자와 수 탁자의 구분은 지위를 의미하는 것이지 특정인을 표 시한 것은 아니므로 동일인에게 두 개의 지위가 귀 속될 수 있기 때문에 설정자 단독 의사표시로 하는 자기신탁이 허용된다고 하는 견해(긍정설)와 구법 제1조, 제2조의 해석으로 무효이고 강제집행면탈 수 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많아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부정설)가 대립하였고, 부정설이 다수설 이었 다. 1) 또한, 부동산등기 실무에서도 위탁자와 수탁자 의 지위는 성질상 동일인이 겸할 수 없고, 법 규정에 도 없다는 이유로 부정설을 취하여 공동위탁자 중 1 인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허용되지 않았다(선 례 7-403). 2) 다. 유용성 (1) 기업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을 인정하게 되면 기업이 스스로 수탁자가 되어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 거나 채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없이 보유 중인 채권 등의 자산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이를 유동화 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기업의 부담이 경감되고, 수 탁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 기 때문에 자산유동화가 용이해진다. 또한, 기업이 특정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자금조 달 방법으로 사업에 필요한 자산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신탁선언을 하게 되면 기업은 자신의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그로부터 얻어질 수익권을 판매하 여 용이하게 자금을 조달하고 기업기밀의 외부 유 출도 피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선언에 의한 신 탁제도는 자금조달 목적의 자산유동화 신탁 또는 기업신탁에 다양하게 개발되어 기업에서 활용될 가 능성이 높다. (2) 금용기관 은행 등이 자기신탁을 활용하여 대출채권 등을 유동화 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타 기관을 수탁자로 지정하는 경 우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신탁재산의 관리가 가능하다. (3) 가족신탁 자녀 및 후손을 위한 가족신탁을 신탁선언에 의하 여 설정하는 경우 위탁자 스스로 수익자인 자녀 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재산관리를 하면서도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위탁자의 파산 등 경제적인 불 확실성으로부터 수익자인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 중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위한 가족신탁 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많은 신탁이다. 1) 이중기 『신탁법』 p. 34~25, 최동식 『신탁법』 p. 54, 최수정 『일본 신신탁법』, 진원사 2007 p. 16, 홍유석 『신탁법』 p. 84. 2) 실무적으로 20개 미만의 호수로 조합설립은 불가능하므로 조합설립이 불가능한 호수의 연립주택들이 재건축하는데 있어 경제적이고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그 구성원 1인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법원에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많은 경제적 부담을 하여 주변 단독주택들을 매입 후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실례가 많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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