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2월호

24 『 』 2012년 12월호 실무 포커스 I 신탁법 실무 (4) 입법례 영미법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 에서도 자기신탁을 인정하는 것이 세계적인 입법 추 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신탁법」이 이를 인정하기 전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었는데 「신탁법」이 명시적으로 이 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었다. 라. 목적, 방법 등의 제한(남용방지책) 위탁자가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을 강제집행 면탈 등의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한 제한이 필요한 바, 우리 「신탁법」에서는 다른 나라 에서 인정하고 있는 신탁선언을 할 수 있는 주체를 제 한하거나 위탁자의 채권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에 대해 직접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의 예외규정 을 두지 않고 종류, 목적, 방법, 해지, 수익자등을 제 한하여 악용소지를 사전에 방지하는 규정을 두었다. (1) 신탁종류의 제한(법 제3조 제1항 단서) 공익신탁을 제외하고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 을 위하여 설정하는 신탁(사익목적 신탁, 또는 목적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선언의 방법으로 설정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을 두었다. 이는 자기신탁의 경우 위 탁자가 채무자라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직접 관 리하게 되고, 목적신탁은 수익자가 없으므로 채무 자의 신탁 사무를 감독할 다른 이해관계인이 없어서 채무자가 강제집행면탈 등의 목적으로 악용할 여지 가 많으므로 목적신탁은 신탁선언의 방법으로 설정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2) 신탁목적의 제한(법 제3조 제3항) 위탁자가 집행의 면탈이나 탈세 등의 부정한 목 적으로 자기신탁을 설정할 경우 신탁재산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도 록 규정하였다. 이것은 자기신탁이 일반신탁에 비해 신탁 감독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3) 신탁방법의 제한(법 제3조 제2항 전단)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의 설정은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설정하여야 한다(법 제3조 제2 항 전단). 이것은 공정증서의 작성을 통하여 위탁자 의 진정한 신탁설정 의사를 확인하고 자기신탁의 설 정 사실 및 내용을 제3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증서의 작성은 「공증인법」 제 25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그 증서에 는 신탁의 목적과 신탁 재산 등 신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4) 신탁해지의 제한(법 제3조 제2항 후단)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은 위탁자인 수탁자가 해지 권을 유보한 채 신탁선언을 하는 방법으로 신탁을 하지 못하게 규정, 신탁을 해지할 수 없게 하였다. 만일 이 신탁에서 해지를 자유롭게 인정하면 불법목 적을 달성한 후 언제든지 위탁자 겸 수탁자가 신탁 재산을 위탁자의 재산으로 되돌릴 수 있어 남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탁선언은 단독행위로서 일단 효력이 발 생하면 해지가 불가능한 것이 원칙이기도 하다. 또한, 여기에서의 해지는 민법상 계약에서 계속적 계약의 해소를 의미하는 해지와는 달리 단독행위인 신탁선언 을 통하여 계속 운영 중인 자기신탁을 중단하고 신탁 재산을원래위탁자에게복귀시키는것을의미한다. (5) 수익자의 제한(법 제36조)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에서 자신을 단독 수익자로 정하는 신탁(위탁자=수탁자=수익자)은 신탁의 본질 에 반함은 물론, 「신탁법」 제36조(수탁자의 이익 향 수 금지) 규정에 위반되므로 자기가 단독수익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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