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2월호
실무 포커스 25 겸하는 신탁 설정은 하지 못한다. 마. 효력발생 시기 일본의 「신탁법」 제4조 제3항은 “공정증서 등에 의한 신탁은 공정증서를 작성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신탁법」은 자기신 탁의 효력발생 시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 지 않다. 그 이유는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의 효력발 생 시기를 공정증서를 작성한 때로 정할 경우, 부동 산이 신탁재산일 때에 물권의 변동에 성립요건주의 를 취하고 있는 민법과 충돌하고(일본은 의사주의 다), 신탁계약의 효력발생 시기에 대한 견해가 대립 하고 있으며 계약이나 유언으로 설정한 신탁에 대하 여도 효력발생 시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 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대한 학설은 대립하고 있고 실무에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바.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 등기목적은 “신탁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및 신탁 등기”로, 등기원인일자와 등기원인은 “◯년 ◯월 ◯ 일 신탁”으로 각 기록하고, 신탁 일반의 첨부정보 외에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신탁설정에 관한 공정 증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수탁자가 단독으로 이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예규 제1472호, 제4조 제1항. 제2항, 제8조 제1호). 그리고 등기실행은 다 음의 기록례와 같다(예규 제1472호, 별지). ▶ 위탁자의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등기 기록례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 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3 소유권 이전 2011년 3월 5일 제3005호 2011년 3월 4일 매매 소유자 김 갑 동 680611-1234567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5 4 신탁 재산 으로 된 뜻의 등기 2012년 7월 30일 제4000호 2012년 7월 27일 신탁 수탁자 김 갑 동 680611-1234567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5 신탁 신탁원부제2012-10호 3. 재량신탁(법 제3조 제4항, 제58조) 가. 의의 위탁자가 신탁재산 지정권을 유보하고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특정할 수 있게 하거나 (법 제3조 제4항), 위탁자가 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 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를 정하여 그로 하여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방 법(법 제58조)으로 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이와 같 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특정하거나 수익자를 지정 하지 않고 그 지정권을 타인의 재량에 맡기는 신탁 이어서 ‘재량신탁’이라고 한다. 나. 유용성 신탁제도의 유연성을 고려할 때 위탁자가 신탁 재산 지정권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부여한다거나, 수탁자에게 위탁자가 설정한 기준 또는 수탁자의 자유재량에 따라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유형의 신탁을 허용할 필요 가 있다. 가족신탁 등이 활성화될 경우 전문가인 수탁자나 이득을 취할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조사·결정할 수 있는 형태의 신탁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고, 같은 이 유로 수익자 지정권이나 수익자 변경권을 타인의 재 량에 맡기는 신탁유형도 신탁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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