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2월호
26 『 』 2012년 12월호 다. 「신탁법」의 규정 신탁계약이 요물계약이냐 낙성계약이냐에 따라 재량신탁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소지가 있으나 낙성 계약으로 본다면 신탁계약에 신탁재산의 이전이 포 함되지 아니하므로 재량신탁의 법적 성격이나 공시 방법에 대한 해석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 재량신 탁에 대한 「신탁법」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신탁 계약이 낙성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될 수 도 있다. 그리고 「신탁법」에서 수익자 지정권 및 수 익자 변경권에 관한 재량신탁의 규정을 규정체계상 수익자 관련 부분에 배치하다 보니까 법 제58조가 동떨어져 규정되어 있다. 라. 재량신탁등기 등기목적, 등기원인일자, 등기원인, 신청정보는 신탁일반과 같고 첨부정보는 신탁일반의 첨부정보 외에 수익자의 지정권이나 변경권자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와 수익 자를 지정이나 변경할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 법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예규 1472호 제2 조 제1항 2호). 4. 재신탁(제3조 제5항) 가. 의의 이미 설정된 신탁의 수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스 스로 위탁자가 되어 다른 수탁자에게 신탁하여 새로 운 신탁을 설정하는 것을 ‘재신탁’이라 한다. 원래의 수탁자는 신탁재산인 금전의 투자위험을 줄이기 위 하여 신탁 받은 금전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신탁, 주 식에 투자하는 신탁, 국공채에 투자하는 신탁, 은행 예금 등으로 분산 투자한 재신탁을 한 후 그로부터 얻은 수익과 손실을 정 산한 신탁수익을 수익자 로 하여금 향수할 수 있게 하는 신탁이다. 나. 유사개념과 구별 (1) 수탁자의 변경(법 제14조, 제16조, 제21조) 수탁자가 위탁자 및 수익자와의 관계에서 수탁자 로서의 법적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수탁 자가 변경되는 수탁자의 변경과 다르다. (2) 신탁사무의 위임(법 제42조) 재수탁자는 원래의 수탁자로부터 재산권을 이전 받아 신탁사무를 처리한다는 점에서 신탁사무만을 위임하는 신탁사무의 위임과는 다르다. (3) 신탁재산 관리인(법 제17조, 제18조)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재신탁하여 그로부터 얻은 수익을 수익자에게 향유케 하는 점에서 수탁자가 스 스로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없을 때 새로운 수탁자 가 선임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신탁 재산관리인과는 다르다. (4) 수탁자의 이익향수 금지(법 제36조) 원래의 수탁자는 재신탁의 수익자는 될 수 있으 나 그 신탁수익을 정산하여 원래의 수익자에게 향수 하게 하므로 법 제36조의 이익향수 금지와는 그 개 념이 다르다. 다. 종전의 학설과 실무 (1) 긍정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 목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종전 「신탁법」 제1조 제2 항의 “재산권을 관리·처분”하는 방법에 신탁재산을 실무 포커스 I 신탁법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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